법률

상대가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했는데 사기꾼이 될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가 근거없는 정보로 돈을 요구해서 돈을 주기로했는데

근거없는정보랑 실제정보랑 달라서 돈을 못주겠다하니 이런저런 말바꾸기하면서 돈을요구하다가 제가 대응을 안하니 저를 사기꾼으로 고소했습니다 돈주기로 했는데 안줫다면서 하지만 경찰결정에 근거없는 정보라서 돈을 안준게 납득이 가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고 결정이나서 상대를 무고 및 사기 미수로고소 하고싶은데 무고나 사기미수가 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행위로 사기미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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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거나 금전을 취득하려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무고죄 및 사기미수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검토를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및 사기미수 등 범죄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 미수는 기망행위 여부를 고려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