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cctv 제출을 요구하였을때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cctv를 요구할 정도로 어느 정도 혐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에 부동의시 영장집행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게 영장에 의해 강제로 제출하느니 차라리 임의제출에 순순히 응하는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요구할 때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 없이 단순히 요청만으로는 CCTV 소유자가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CCTV 소유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온 경우에는 CCTV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면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