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허가 가능하다고 유선상 답변 후 추후에 불가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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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데 음악 저작권에 대하여
악보와 MR 판매 계약만으로는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전송행위에 대한 허락까지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에 음악을 결합하는 것은 별도의 복제권(싱크권) 및 전송권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기존 계약서의 범위를 반드시 재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1. 악보·MR 계약과 동영상 강의의 법적 차이현재 체결하신 '악보 및 MR 판매 계약'은 주로 출판권이나 복제권(음원 제작)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와 별개의 권리 영역을 포함합니다.복제권(싱크권, Synchronization Right): 음악을 영상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Sync)하는 행위입니다. 원곡을 틀지 않고 강사가 직접 부르더라도, 특정 저작물을 영상 콘텐츠의 일부로 고착시키는 행위이므로 원저작권자(작사·작곡가)의 복제 허락이 필요합니다.전송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 자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강생들이 보게 하는 것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해당하여 전송권 허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싱크권은 영화, 방송, 광고, 유튜브 영상 등 영상물에 음악을 배경으로 삽입(동기화)할 때 필요한 저작권입니다. 전송권이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입니다.2. 실무적 대응 방안 및 체크리스트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은 기존 계약서의 목적 조항과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계약 범위 재확인: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른 MR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전송"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라이선스 확보: 만약 계약이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통해 '복제(영상물)' 및 '전송'에 대한 라이선스를 추가로 승인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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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의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만 인정되므로, 인공지능 단독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창작적 개입을 통해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가공·편집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체계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체는 권리 능력이 없는 도구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AI가 100% 만든 작품이라도 AI는 저작권 못 가져"... 미 대법원 결론내>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3/03/VNIOOMEAYJGKH개발사나 AI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생성물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계약상의 권리 이동일 뿐 법적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2.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인공지능 단독 생성물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창작적 개입을 통해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가공·편집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도입니다.단순한 명령어(Prompt) 입력만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공공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AI의 초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정과 편집을 가하거나, 복물적 선택과 배열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입혔을 때 비로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 프롬프트를 넘어 사용자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가공하거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실질적으로 투영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3. 합리적 귀속 모델에 대한 논의단순히 '누구의 것인가'를 넘어 산업 활성화와 창작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창작적 개입의 입증: 사용자가 프롬프트 이력, 수정 과정 등 '인간의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데이터베이스권 도입: AI 개발사에게 저작권 대신, 막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인접권' 형태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공정이용 가이드라인: 합리적인 권리 귀속을 위해서는 AI 학습에 활용된 원저작물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저작물권자와의 수익 배분 및 보상 체계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작업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2026. 2.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52114. 인공지능기본법에 의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한편,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나 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AI-사용자 권리 관계에 투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기준은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의 인간의 창작적 지배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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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사기꾼에게 명의 개통을 해줬을 때 처벌 가능할까요
'관리미제'는 수사 단서 부족으로 인한 잠정 중단 상태를 의미합니다. 명의 대여자는 통신사 기록을 통해 특정될 수 있으나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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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애니 리액션 유튜버들 저작권 문제
영화·애니 리액션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유튜브의 수익 배분 시스템(Content ID)과 제작사의 마케팅적 묵인이 결합된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 법적 관점: 공정 이용의 한계 →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비평, 교육, 보도 등을 위한 경우 저작물 인용이 가능하지만, 리액션 영상은 다음 이유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용의 목적: 영리적 목적(광고 수익)이 강합니다.이용의 분량: 리액션 유튜버들이 영상의 상당 부분 또는 전체를 노출하는 것은 '부수적 인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화면을 살짝 가리거나 반전시키는 행위는 기술적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 기술적 메커니즘: Content ID와 수익 배분Content ID 시스템은 수익 공유형 자동 매칭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본과 업로드 영상을 대조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찾아내면, 권리자가 차단 또는 수익 공유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많은 리액션 영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제작사가 몰라서가 아니라 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 때문입니다.수익의 귀속: 영상이 업로드되면 시스템이 원저작물을 감지합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영상을 삭제하는 대신 '수익 창출'을 선택하여 해당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상생 관계: 유튜버는 콘텐츠를 유지하며 채널 규모를 키우고, 제작사는 별도 비용 없이 홍보 효과와 광고 수익을 동시에 챙기는 구조가 형성됩니다.3. 제작사가 방치하는 이유: 마케팅적 묵인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팬덤의 리액션 영상이 원작의 화제성을 유지하고 2차 굿즈나 OTT 유입을 돕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됩니다. 강력한 단속이 오히려 팬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합니다.4. 그래서, 파리목숨인가?네, 실무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가 맞습니다. 제작사나 배급사가 정책을 변경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Copyright Strike)를 넣기 시작하면 채널은 순식간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채널 삭제 외,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정리해보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삭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마케팅적 묵인 등의 업계 생리를 고려해 볼 때 그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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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에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른 현실일까요?
현대 과학은 꿈을 '뇌의 효율적인 데이터 정리 과정'으로 보지만, 철학·인문학 분야에서는 이를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진화적 위험 시뮬레이션, 프로이트의 무의식 표출, 영적인 예지나 차원 이동 등 해석은 다양합니다. 과학과 신비 사이에서 꿈은 여전히 매혹적인 미지의 영역입니다.1. 과학의 시선: 뇌가 만드는 정교한 시뮬레이션가장 지배적인 견해는 꿈이 뇌의 생물학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정보의 재구성: 낮 동안 겪은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불필요한 기억은 삭제하며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상'과 같습니다.감정의 배설구: 현실에서 억눌렸던 감정이나 불안을 꿈속에서 가상으로 체험하며 해소하는 '심리적 정화 장치' 역할을 합니다.왜 자연스러울까?: 꿈을 꾸는 동안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비논리적인 상황도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2. 철학·인문학적 시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현실'질문하신 것처럼 꿈이 단순한 뇌 작용 이상일 가능성도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이지만, 반대로 이 가설이 거짓이라는 점 또한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았으므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평행 우주와 양자 의식: 일부 양자역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이들은 꿈이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의 경험을 잠시 공유하는 통로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의식의 자유로운 이동: 육체는 침대에 묶여 있지만, 물리적 제약이 없는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탐험하고 온다는 관점입니다.결국 꿈은 '나 자신조차 몰랐던 나를 만나는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뇌가 만든 환상이든 실제로 존재하는 차원이든,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공포는 우리 뇌가 '실제'로 인지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정의하기보다 그 모호한 경계가 주는 신비로움을 즐기는 것이 꿈을 대하는 가장 멋진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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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407억로또 당첨경찰관 현재 뭐하시나요
너무 오랜 기간 아무도 답변을 안다시길래 저도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말씀하신 그 분은 '춘천경찰서 박모 경사'로, 2003년 제19회 로또에서 역대 최고액인 407억 원(세후 약 317억 원)에 당첨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1. 경찰직 계속 여부 및 퇴직 사유 당첨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003년 4월 17일경, 본인과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조용한 삶을 위해 경찰서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녀들이 학교에서 "너희 집 로또 됐다며?"라는 말을 듣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점이 주요 사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경찰 복직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경찰직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2. 이민 및 해외 거주 여부 완전한 이민은 아니었으나, 당첨 직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나 약 2~3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서도 유학 생활을 지원했으며, 본인 또한 이 기간에 자기계발에 힘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수도권에 정착한 상태라고 합니다.3. 현재 직업 및 활동 해외 체류 및 국내 복귀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영학 전공을 마쳤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당첨금 중 200억 원가량은 여전히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산가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4. 기부 및 사회 공헌박모 경사님은 역대 당첨자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춘천경찰서 희망장학회(10억), 자녀 초등학교(2억), 강원일보 공익재단(20억) 등 총 32억 원을 즉시 사회에 환원했고, 현재도 강원도 소재 공익기관 등에 매년 2,000만~3,000만 원씩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출처]강원일보 (2022.01.27): 407억 로또 당첨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 20주년 특집 기사로 가장 상세한 근황을 담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2.01.29): 최고 당첨금 407억, 그 당첨자가 최근까지 한 일 - 퇴직 후 사업가 변신 및 기부 내역 확인.부산일보 (2018.08.06): 로또 407억 당첨자의 근황 재조명 - 수도권 이주 및 중소기업 운영 사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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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단체 아이디로 블로그 미디어 등록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요약하자면, 네이버 단체 아이디(개인 정보가 아닌 단체 정보를 등록하여 가입하고 관리자와 멤버들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계정)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애드포스트(블로그 미디어) 등록이 가능하므로, (1) 일단 현재 해당 단체 아이디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2) 만약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면 아이디를 삭제하기보다는 개인 아이디로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여 처음부터 수익형으로 키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1. 단체 아이디의 미디어 등록 가능 여부원칙: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세금 정산 문제로 인해 실명 인증된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불가 사유: 단순히 아이디만 공유하는 '일반 단체 아이디'는 수익을 수령할 주체(실명/사업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디어 등록 단계에서 차단됩니다.가능 조건: 해당 단체 아이디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애드포스트 가입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약관에서 '실명 인증' 및 '세무 처리'와 관련된 핵심 조항은 제5조(회원가입)와 제14조(세금 및 공과금)입니다.2. 해결책네이버 정책상 '단체 아이디 → 개인 아이디'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아이디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아이디(ID)는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아이디로 개인 계정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개인 아이디로 새 블로그 운영: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단, 기존 단체 아이디 블로그의 글을 개인 아이디 블로그로 옮기되, 단순 복사 붙여넣기는 저품질 위험이 있으므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자 정보 등록 (이미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단체 아이디 설정에서 단체 종류를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정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 뒤 애드포스트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미디어 추가 등록 시도 (제한적): 애드포스트를 이용 중인 개인 아이디에서 [미디어 관리 > 미디어 등록]을 통해 단체 아이디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 볼 수 있으나, 단체 아이디는 소유권 확인 방식 때문에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알고리즘이 중복 글을 '유사 문서'로 판독해 노출을 제한합니다. 복붙은 스팸으로 간주되어 순위가 급락하므로, 문장 재구성과 의견 추가를 통해 본인만의 글로 새로 작성해야 저품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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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애니리뷰 드라마리뷰 영화 리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누구나 한번씩은 궁금했을법한 질문이네요.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비평·교육 목적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최근 유튜브상의 영상 리뷰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적 쟁점과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1.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법적 근거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의 장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면책될 수 있고, 특히 공정이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 단순히 영상을 나열하는 수준(요약본)인지, 제작자의 독창적인 해설과 비평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 수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원본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관건이며, 비평의 비중이 영상 소스보다 높아야 공정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정이용'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리스크는 항상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2. 수많은 리뷰 영상이 유지되는 이유저작권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홍보 효과를 고려한 묵인: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리뷰 영상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수익 공유 (Content ID): 유튜브의 자동 식별 시스템이 저작물을 감지하면, 영상은 유지하되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원저작권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3. 수익 창출 가능성 및 리스크리뷰 채널의 수익 창출 여부는 '변형적 가치(Transformative Value)'에 달려 있습니다.수익 창출 가능: 영상 소스보다 제작자의 음성 해설, 편집 방식, 독창적인 분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이를 '재사용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로 인정합니다.수익 창출 불가: 대사 위주의 단순 편집, 기계적인 줄거리 요약, AI 목소리를 이용한 단순 정보 전달은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에 걸려 수익 창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원본은 설명 도구로 최소화하고, 독창적인 내레이션과 편집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야 유튜브의 '재사용된 콘텐츠' 검토 및 수익 창출 승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4. 실무 가이드리뷰 콘텐츠 제작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공식 자료 활용: 배급사에서 제공하는 예고편(Trailer)이나 보도자료용 스틸컷을 우선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인용의 주객전도 방지: 본인의 창작적 해설이 주(主)가 되고, 원본 영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종(從)의 관계여야 합니다.출처 명시: 영상 내 혹은 설명란에 원저작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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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돈 안 내도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돈을 내지 않아도 주택청약 통장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장 납입이 어려우시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1. 자동 해지 X통장 유지: 한동안 입금을 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과 이미 납입한 금액, 횟수는 모두 그대로 보존됩니다.해지 조건: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은행에서 임의로 통장을 없애지 않습니다.2. 미납시 취급순위 발생 지연: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일정 횟수나 금액을 채워야 하는데, 납입을 멈추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뒤로 밀릴 뿐입니다.미납 회차: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입금하여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연체 방식에 따라 인정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3. 돈이 부족할 때 꿀팁최소 금액 납입: 청약은 매달 2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커피 몇 잔 값으로 줄여서라도 '횟수'를 채우는 것이 나중에 공공분양에서 유리합니다.납입 일시 중단: 2만 원조차 부담스럽다면 그냥 입금을 하지 않고 계좌만 유지하세요. 나중에 목돈이 생길 때 미납분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청약통장 담보대출: 정말 급전이 필요하신 거라면 해지하기보다, 통장에 든 돈의 90% 정도를 대출받는 '청약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주택청약은 왠만하면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가입 기간(통장 개설일)이 길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단돈 1원도 안 넣더라도 통장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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