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 407억로또 당첨경찰관 현재 뭐하시나요
너무 오랜 기간 아무도 답변을 안다시길래 저도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말씀하신 그 분은 '춘천경찰서 박모 경사'로, 2003년 제19회 로또에서 역대 최고액인 407억 원(세후 약 317억 원)에 당첨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1. 경찰직 계속 여부 및 퇴직 사유 당첨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2003년 4월 17일경, 본인과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조용한 삶을 위해 경찰서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녀들이 학교에서 "너희 집 로또 됐다며?"라는 말을 듣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점이 주요 사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경찰 복직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경찰직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2. 이민 및 해외 거주 여부 완전한 이민은 아니었으나, 당첨 직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떠나 약 2~3년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서도 유학 생활을 지원했으며, 본인 또한 이 기간에 자기계발에 힘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수도권에 정착한 상태라고 합니다.3. 현재 직업 및 활동 해외 체류 및 국내 복귀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영학 전공을 마쳤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당첨금 중 200억 원가량은 여전히 안전하게 관리하며 자산가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4. 기부 및 사회 공헌박모 경사님은 역대 당첨자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춘천경찰서 희망장학회(10억), 자녀 초등학교(2억), 강원일보 공익재단(20억) 등 총 32억 원을 즉시 사회에 환원했고, 현재도 강원도 소재 공익기관 등에 매년 2,000만~3,000만 원씩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출처]강원일보 (2022.01.27): 407억 로또 당첨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 20주년 특집 기사로 가장 상세한 근황을 담고 있습니다.조선일보 (2022.01.29): 최고 당첨금 407억, 그 당첨자가 최근까지 한 일 - 퇴직 후 사업가 변신 및 기부 내역 확인.부산일보 (2018.08.06): 로또 407억 당첨자의 근황 재조명 - 수도권 이주 및 중소기업 운영 사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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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단체 아이디로 블로그 미디어 등록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요약하자면, 네이버 단체 아이디(개인 정보가 아닌 단체 정보를 등록하여 가입하고 관리자와 멤버들이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계정)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애드포스트(블로그 미디어) 등록이 가능하므로, (1) 일단 현재 해당 단체 아이디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2) 만약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면 아이디를 삭제하기보다는 개인 아이디로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여 처음부터 수익형으로 키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1. 단체 아이디의 미디어 등록 가능 여부원칙: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세금 정산 문제로 인해 실명 인증된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불가 사유: 단순히 아이디만 공유하는 '일반 단체 아이디'는 수익을 수령할 주체(실명/사업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디어 등록 단계에서 차단됩니다.가능 조건: 해당 단체 아이디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애드포스트 가입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네이버 애드포스트 이용약관에서 '실명 인증' 및 '세무 처리'와 관련된 핵심 조항은 제5조(회원가입)와 제14조(세금 및 공과금)입니다.2. 해결책네이버 정책상 '단체 아이디 → 개인 아이디'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아이디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아이디(ID)는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아이디로 개인 계정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개인 아이디로 새 블로그 운영: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단, 기존 단체 아이디 블로그의 글을 개인 아이디 블로그로 옮기되, 단순 복사 붙여넣기는 저품질 위험이 있으므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자 정보 등록 (이미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단체 아이디 설정에서 단체 종류를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정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한 뒤 애드포스트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미디어 추가 등록 시도 (제한적): 애드포스트를 이용 중인 개인 아이디에서 [미디어 관리 > 미디어 등록]을 통해 단체 아이디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 볼 수 있으나, 단체 아이디는 소유권 확인 방식 때문에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알고리즘이 중복 글을 '유사 문서'로 판독해 노출을 제한합니다. 복붙은 스팸으로 간주되어 순위가 급락하므로, 문장 재구성과 의견 추가를 통해 본인만의 글로 새로 작성해야 저품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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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애니리뷰 드라마리뷰 영화 리뷰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누구나 한번씩은 궁금했을법한 질문이네요.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비평·교육 목적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최근 유튜브상의 영상 리뷰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적 쟁점과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및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1.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법적 근거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의 장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면책될 수 있고, 특히 공정이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 단순히 영상을 나열하는 수준(요약본)인지, 제작자의 독창적인 해설과 비평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 수준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원본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관건이며, 비평의 비중이 영상 소스보다 높아야 공정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정이용'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리스크는 항상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2. 수많은 리뷰 영상이 유지되는 이유저작권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홍보 효과를 고려한 묵인: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리뷰 영상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수익 공유 (Content ID): 유튜브의 자동 식별 시스템이 저작물을 감지하면, 영상은 유지하되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원저작권자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3. 수익 창출 가능성 및 리스크리뷰 채널의 수익 창출 여부는 '변형적 가치(Transformative Value)'에 달려 있습니다.수익 창출 가능: 영상 소스보다 제작자의 음성 해설, 편집 방식, 독창적인 분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이를 '재사용된 콘텐츠'가 아닌 창작물로 인정합니다.수익 창출 불가: 대사 위주의 단순 편집, 기계적인 줄거리 요약, AI 목소리를 이용한 단순 정보 전달은 '재사용된 콘텐츠' 정책에 걸려 수익 창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원본은 설명 도구로 최소화하고, 독창적인 내레이션과 편집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야 유튜브의 '재사용된 콘텐츠' 검토 및 수익 창출 승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4. 실무 가이드리뷰 콘텐츠 제작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공식 자료 활용: 배급사에서 제공하는 예고편(Trailer)이나 보도자료용 스틸컷을 우선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인용의 주객전도 방지: 본인의 창작적 해설이 주(主)가 되고, 원본 영상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종(從)의 관계여야 합니다.출처 명시: 영상 내 혹은 설명란에 원저작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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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돈 안 내도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돈을 내지 않아도 주택청약 통장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장 납입이 어려우시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1. 자동 해지 X통장 유지: 한동안 입금을 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과 이미 납입한 금액, 횟수는 모두 그대로 보존됩니다.해지 조건: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은행에서 임의로 통장을 없애지 않습니다.2. 미납시 취급순위 발생 지연: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일정 횟수나 금액을 채워야 하는데, 납입을 멈추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뒤로 밀릴 뿐입니다.미납 회차: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입금하여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연체 방식에 따라 인정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3. 돈이 부족할 때 꿀팁최소 금액 납입: 청약은 매달 2만 원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커피 몇 잔 값으로 줄여서라도 '횟수'를 채우는 것이 나중에 공공분양에서 유리합니다.납입 일시 중단: 2만 원조차 부담스럽다면 그냥 입금을 하지 않고 계좌만 유지하세요. 나중에 목돈이 생길 때 미납분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청약통장 담보대출: 정말 급전이 필요하신 거라면 해지하기보다, 통장에 든 돈의 90% 정도를 대출받는 '청약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주택청약은 왠만하면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가입 기간(통장 개설일)이 길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단돈 1원도 안 넣더라도 통장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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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협 전망으로 AI 기반 공격과 유출 정 보 악용 2차 피해 사례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인공지능(AI)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공격의 핵심 주체로 진화하며, 과거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AI와 결합해 더욱 정교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AI 기반 사이버 공격 전망공격자들이 생성형 AI와 자율형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격의 속도와 정교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AI가 타겟 정보를 분석해 개인화된 피싱 메일을 대량 발송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 즉시 공격 코드를 생성·배포함으로써 보안팀의 대응 속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멀티모달 딥페이크 공격의 일상화: 단순 문자를 넘어 실시간 음성 및 영상 합성 기술을 활용합니다. 화상 회의에 가짜 임원이 참석하거나, 지인의 목소리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체계 자체를 위협합니다.AI 서비스 및 모델 타겟팅: 챗봇이나 자동 분석 시스템에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주입하는 프롬프트 인젝션(Prompt Injection)이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을 통해 기업 기밀 유출을 시도합니다.자율형 에이전트 및 적응형 악성코드: 공격 시나리오 자체를 AI가 설계하고, 보안 솔루션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 스스로 코드 형태를 바꾸는 변종 악성코드가 확산됩니다.2. 유출 개인정보 악용 2차 피해 사례통신, 유통, 금융 등 다양한 경로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AI와 결합되어 피해 규모와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맥락 기반 초정밀 피싱: 과거 유출된 구매 이력이나 상담 내역을 AI가 학습하여, "OO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 확인"과 같이 사용자가 의심하기 힘든 맞춤형 스미싱 문자를 발송합니다.딥보이스 기반 납치 빙자 사기: SNS 등에 노출된 자녀의 목소리를 AI로 복제(Deepvoice)한 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비명이나 도움 요청 소리를 들려주며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한 곳에서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를 AI 자동화 도구가 다른 수천 개의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하여 계정을 탈취(Account Takeover)하고, 저장된 결제 수단으로 무단 결제를 진행합니다.합성 신분(Synthetic Identity) 사기: 유출된 실제 개인정보 조각들에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를 조합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고도화된 금융 범죄가 발생합니다.3. 대응 및 주의사항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다요소 인증(MFA) 필수화: 비밀번호 외에 생체 인증이나 OTP를 반드시 결합해야 합니다.가족 간 암호 설정: 딥페이크 전화에 대비해 가족만 아는 질문이나 암호를 미리 정해둡니다.SNS 노출 최소화: AI 학습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본인 및 가족의 음성·영상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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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당근 마켓 채팅 대신 해주는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타지역 채팅 대행 서비스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의 지역 제한 정책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설 업체를 이용할 때는 먹튀나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1. 당나귀 딜리버리'당나귀 딜리버리'는 타지역 당근 채팅 및 배송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톡 채널 기반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용 전 다음 사항을 체크하시는게 좋겠습니다.서비스 성격: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의 링크를 주면, 대행업자가 대신 채팅하여 흥정이나 거래 가능 여부(고속버스 택배 등)를 확인하고 배송까지 연결해 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신뢰도 판단: 단순한 개인 간 거래보다는 사업자 정보를 갖추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카카오톡 채널의 '비즈니스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정보 요구: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배송 및 연락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당근마켓 계정 비밀번호나 금융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2.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당근마켓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기반의 직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당근마켓 계정 제재: 대행 채팅을 통해 거래하다가 운영 정책 위반으로 감지될 경우, 본인의 계정이 이용 정지될 수 있습니다.물품 상태 미확인: 대행업자가 물건을 확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같은 중고 물품은 사진에 담기지 않은 하자가 있을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렵습니다.이중 결제 및 수수료: 물건값 외에 채팅 대행료, 퀵비, 고속버스 택배비 등이 추가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3. 대안 및 안전한 거래 팁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아래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지인 찬스: (아마 없으시니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다면 대신 채팅을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오픈채팅 요청: 판매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일부 카테고리), 오픈채팅 링크를 남겨달라고 요청하여 지역 제한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안전결제 활용: 만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대행업체에게 직접 송금하기보다 해당 업체의 공식 결제창이나 안전결제 수단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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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이 아닌 물품에 대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아이돌 앨범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다만, 소품으로 사용되어 부수적으로 촬영된 경우라면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에 따라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공중송신)할 경우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부수적 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1. 사실관계 정리이용 대상: 특정 아이돌의 앨범 CD 및 증정 폴라로이드 (저작물성 인정)이용 행위: 촬영 소품으로 활용하여 사진(폴라로이드) 촬영표현 정도: 앨범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디자인을 통해 특정 앨범임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용 목적: 비상업적 이용 (개인 소장 또는 단순 기록용으로 추정)2. 검토 의견① 앨범 디자인의 저작물성앨범의 커버 아트, 사진, 그래픽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미술저작물' 또는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복제(촬영)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합니다.② 부수적 복제 (저작권법 제35조의3)가장 핵심적인 면책 규정입니다. 사진 촬영 시 본래의 피사체 외에 배경이나 소품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요건: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판단: 질문자님의 경우, 앨범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규정에 따라 복제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③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적용 범위: 촬영한 폴라로이드를 본인만 소장하거나 소수의 지인에게만 보여준다면 명백히 합법입니다.주의사항: 만약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다면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④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비상업적 이용이고 앨범의 디자인이 일부 유추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3. 기타 참고사항앨범명 노출 여부: 디자인만으로 유추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진의 '핵심 콘텐츠'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권리자의 태도: 통상적으로 아이돌 기획사는 팬들의 비상업적 굿즈 활용이나 사진 촬영을 홍보의 일환으로 보아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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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글 스크랩핑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에브리타임(Everytime)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스크래핑하여 챗봇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리스크가 매우 커 보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는 '기술적 우회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자와의 협의 또는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으로 보입니다.1. 주요 법적 리스크 단순히 글을 긁어오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위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근거: 저작권법 제91조 및 제93조내용: 에브리타임과 같은 플랫폼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받습니다. 게시물 자체의 저작권과 별개로, 플랫폼의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는 행위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성과물 무단 사용):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내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브리타임 이용약관은 보통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등)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및 서비스 이용 차단의 근거가 됩니다.2. 대응안"불법이 안 되기 위한 우회"보다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플랫폼사와 API 제휴 협의: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식적인 API를 통해 데이터를 공급받습니다.Open Dataset 활용: AI 허브(AI Hub) 등 정부 주도로 구축된 합법적인 한국어 대화 데이터셋이나 라이선스가 허용된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합니다.비식별화 및 가공: 데이터를 긁어올 때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De-identification)하고, 원문 그대로가 아닌 요약된 '통계적 수치'나 '추상적 개념'만 추출합니다. 단, 수집 단계에서의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robots.txt 확인: 해당 사이트의 robots.txt에서 크롤링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허용하더라도 상업적 이용 시 별도 합의가 없으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3. 법률적 유의사항현재 대한민국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TDM)'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아직 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면책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특정 대학 커뮤니티의 폐쇄적인 데이터를 타겟팅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고소 및 가처분 신청)에 직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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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요약하자면, 현행법상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청 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 한정됩니다.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다투는 '침해소송(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의 독자적인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변리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1.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적 범위와 한계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변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소송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인정되는 범위: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근거: 변리사법 제8조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및 관련 판례.내용: 특허심판원(IPTAB)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부인되는 범위: 특허 침해소송 (민사소송)현황: 실무상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변호사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판례 입장: 사법부는 변리사법 제8조의 범위를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2. 대한변리사회의 대응 현황대한변리사회는 기술 패권 시대에 복잡한 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입법 추진: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논리: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기술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협업하여 소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SME 보호: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로 인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중 비용(변호사+변리사 자문)을 지출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글로벌 스탠다드: 영국, 독일, 일본,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유럽(UPC)은 변리사 단독 대리가 가능하며, 일본은 2003년부터 공동소송대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영국·독일 등도 기술 전문성을 위해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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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한 커버영상 수익분배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유튜브 내 가요 커버 및 쇼츠(Shorts) 사용 시 수익 배분은 Content ID(콘텐츠 식별 시스템)와 유튜브의 라이선스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Content ID 시스템: 유튜브 자동 저작권 관리 시스템입니다.Content ID는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침해를 식별하고, 설정에 따라 수익 회수, 차단, 추적 조치를 실시간 수행하여 저작권을 보호합니다.커버 영상은 원곡자와 협의(수익 공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쇼츠는 유튜브의 '음악 라이브러리' 이용 여부에 따라 수익 배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1. 가요 피아노 편곡 커버 영상의 수익 배분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하여 연주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유튜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Content ID에 의한 자동 식별: 영상 업로드 시 유튜브 시스템이 원곡을 식별하여 저작권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수익 공유(Revenue Share) 가능성: 원곡자가 '수익 공유'를 허용한 곡이라면, 광고 수익 중 일부를 연주자와 저작권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가 수익 전체를 가져가기로 설정한 경우 연주자에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무적 조치: 유튜브 스튜디오의 '저작권' 탭에서 해당 영상이 '수익 공유 가능(Eligible for revenue sharing)'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차적저작물: 원작을 편곡·변형해 만든 독창적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나, 원저작권자 허락이 실무상 필수입니다. 무단 작성 시 침해 책임이 따르므로 사전 이용 허락 계약이 필요합니다.2. 쇼츠(Shorts) 배경음악 30초 사용 시 수익 배분쇼츠는 일반 영상과 수익 창출 구조가 다릅니다. 쇼츠 수익은 전체 '크리에이터 풀(Pool)'에서 음악 사용 여부에 따라 배분됩니다.유튜브 라이브러리 사용 시: 쇼츠 제작 도구 내에서 공식 제공되는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정해진 공식에 따라 수익이 배분됩니다. (음악 1곡 사용 시 크리에이터 수익의 50%가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충당됨)외부 음원 수동 업로드 시: 라이브러리를 통하지 않고 가요를 직접 편집해 넣은 경우, Content ID에 의해 저작권 침해 신고(Claim)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쇼츠의 수익은 원곡자에게 전액 귀속되거나 영상이 차단될 리스크가 있습니다.30초 기준: 분량과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침해이나, 유튜브 시스템 내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쇼츠 수익은 음악 사용 편곡 수에 따라 '크리에이터 풀'에 할당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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