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만들어진 저작물/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 체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음악, 이미지 등의 AI 생성물과 그 가공물에 대한 저작권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원칙현재 한국 저작권법과 주요국(미국 등)의 판례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합니다.AI 단독 생성물: 단순히 명령어(Prompt)만 입력하여 얻은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AI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인간의 개입: 인간이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도를 변경하거나, 가사를 수정하거나, 악기를 재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창의성을 더했다면 그 편집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2차·3차 가공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가공(Retouching, Remastering 등)을 거친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등록 요건: 단순한 필터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배열이 창의적으로 들어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직접 다시 그리거나 음악의 멜로디 라인을 대폭 수정한 경우입니다.등록 방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부분'과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생성 부분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인간의 기여분만 보호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처리됩니다.3. 실무적 처리 및 주의사항음악과 이미지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합니다.음악: AI가 만든 비트 위에 인간이 멜로디와 가사를 입히고 믹싱/마스터링을 직접 했다면, 편곡자나 작곡가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미지: AI 생성 이미지를 단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레이어로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주의점: AI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에는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익권 및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AI는 '도구'로 활용될 때 가치가 있으며, 작가님의 개성이 담긴 가공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법적 보호를 받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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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기술력 보유 확증과 약관상 저작권·수익권 보호 공백의 모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지적하신 세 가지 모순점은 현대 플랫폼 노동 및 창작 환경에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와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1. 저작권 소유와 외부 반출의 법적 안전성우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플랫폼 약관은 대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규정할 뿐, 저작권 자체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사용권만 부여하고, 본인이나 타인도 다른 곳에서 중복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창작자의 외부 출판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분쟁 소지: 플랫폼이 과거 게시 기록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약관에 '독점적 이용'이나 '저작권 양도'에 준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브런치스토리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명시하므로, 외부 출판 시 플랫폼의 사전 동의를 강제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무적 조언: 외부 반출(출판 등) 시 플랫폼 내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창작자에게 온전히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이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삭제 권한은 플랫폼에 준 이용허락을 직접 종료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출판 시 권리 충돌을 막고 창작자의 온전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실무적 핵심 지표가 됩니다.2. 수익 구조 변경 및 소급 적용의 계약법적 한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일반원칙)에 따라 신의성실에 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수익 구조 등 핵심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소급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플랫폼 약관은 대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띱니다.보호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 구조 변경이나 소급 적용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년 후 수익 배분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권: 플랫폼이 수익 구조를 변경할 때, 창작자가 이를 거부하고 콘텐츠를 회수(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콘텐츠에 대한 권리 침해 없이 플랫폼을 떠날 수 있다면 법률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3. 상담 체계와 서비스 제공 의무(신의성실의 원칙)전문 창작 플랫폼으로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는 법률적 '의무 위반'보다는 '서비스 품질 및 보호 의무 미흡'의 영역에 가깝습니다.기술적 오류나 저작권 침해(무단 도용 등) 발생 시 플랫폼이 방치하여 실질적인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 시간이 짧다는 것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긴급한 권리 침해 신고 채널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작가님의 기록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립된 저작물'이며, 플랫폼은 이를 유통하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플랫폼의 기술적 보유 확증이 창작자의 저작권 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요 업데이트 시 '수익 배분 및 이용권한'에 관한 약관 개정안을 꼼꼼히 아카이빙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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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는 잘못보면 사기치기위한홍보를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사기성 광고를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현재의 단속 체계와 한계: 현재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의 '사이버조사단'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SNS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실시간 차단이나 운영자 특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담 단체의 필요성: 말씀하신 대로 날로 교묘해지는 온라인 사기와 불법 약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부터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으로 보입니다.시민 사회와 플랫폼의 역할: 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구글(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규제 강화,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약사법: 무자격 조제 및 온라인 판매 금지 위반. 형법: 기망 행위로 이득 취득 시 사기죄 검토 가능. 표시광고법: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결론적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범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단속 인력 확충과 전문 기구의 역할 강화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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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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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 티켓 매크로 쓰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심증이나 커뮤니티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고소나 처벌까지 이어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다른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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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복구하려할때 선택지가 민간업체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공공기관(경찰, 검찰 등)의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운영되므로, 개인적인 데이터 복구를 위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 데이터 복구 업체나 사설 포렌식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답변에 앞서, 저는 법률 전반을 다치지 않는 변호사가 아닌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임을 밝힙니다. 1. 공공기관 포렌식 이용 가능 여부경찰청이나 대검찰청 산하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국가 수사 기관으로서, 형사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만 작동합니다.국가 포렌식 센터는 형사 수사 전용이므로 민사 등 타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사설 업체나 법원 감정인을 활용해야 합니다.수사 목적 한정: 범죄 피해로 인해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포렌식이 진행됩니다.개인 요청 불가: 개인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장비나 인력을 빌려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2. 민간 업체 선택 시 고려할 점민간 업체는 크게 '단순 복구 업체'와 '사설 포렌식 업체'로 나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데이터 복구: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하드웨어 수리를 병행하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사설 포렌식 업체: 향후 이 데이터가 재판에서 법적 증거로 쓰여야 한다면,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포렌식 보고서(감정서)를 발행해 주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3. 제조사 서비스 센터의 한계삼성이나 애플 등 제조사 서비스 센터는 기본적으로 '부품 교체' 위주입니다. 메인보드가 고장 났을 경우 보드를 교체해 버리면 기존 데이터는 영구 삭제되므로, 데이터가 중요하다면 센터 방문 전 반드시 복구 전문 업체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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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4개월 방송 실무자가 고발하는 플랫폼의 기술적 방치와 약관 위반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법률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닌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임을 밝힙니다.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저작권 보호, 그리고 이용약관의 해석 측면에서 실무적인 견해를 정리드립니다.우선, 쟁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질문] 플랫폼의 기술적 부작위 및 약관 위반에 대한 고발쟁점 1. 기술적 방치 및 책임 전가: 'Noindex(검색 노출 제외)' 기능은 플랫폼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기술임에도, 1년 전 "구글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한 행위의 부당성.쟁점 2. 대응의 일관성 결여: 전문가(작가)의 강력한 항의 이후 "해결 불가"에서 "검토 중"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한 법률적/운영적 의미.쟁점 3. 공지 의무 위반: 검색 노출 정책의 변화는 창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전체 공지 없이 개별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약관 제14조(공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이에 대한 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 플랫폼의 책임과 약관 준수 요구에 대한 견해1. 플랫폼의 기술적 관리 의무와 '부작위'의 문제Noindex 설정은 웹 사이트 운영자가 메타 태그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지원하지 않아 작가의 미완성 아이디어나 사적인 기록이 구글 등 외부 엔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한 것은 플랫폼의 보호 의무 소홀에 해당합니다.특히 1년 전 "구글에 문의하라"는 답변은 기술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내 시스템 설정 권한이 없는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2. 입장 번복이 시사하는 운영 과실의 입증작가의 전문적인 질타 이후 답변이 "검토 중"으로 바뀐 것은, 플랫폼이 해당 기능을 구현할 기술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간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무관심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미비가 아니라, 플랫폼의 핵심 자산인 '창작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태도 변화는 향후 분쟁 시 플랫폼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3. 이용약관 제14조에 근거한 공지의 정당성약관 위반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책임이 발생하며, 플랫폼의 고의·과실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첨부해주신 카카오 이용약관 제14조는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7일 이상 게시하고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검색 노출 제어 기능의 유무는 콘텐츠의 가치 보존과 작가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당연히 '중대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 기능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면, 특정인에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작가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 로드맵과 일정을 투명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약관 준수 의무 위반입니다.질문자께서 확보하신 시각적 데이터(과거 답변 vs 현재 답변)와 약관 근거는 매우 설득력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에 단순히 "해달라"는 요청을 넘어, "약관 제14조에 의거한 공식 공지 및 구체적 이행 로드맵 제시"를 내용증명 수준으로 강하게 요구해보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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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할수 있는 통화기록이13개월까지라는데 경찰수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관 기간(보통 12~13개월)이 지난 경우 전산상 데이터는 삭제되지만, 경찰은 휴대폰 기기 포렌식,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 복구, 상대방 통화 내역 확인 등의 실무적 전략을 통해 증거를 확보합니다.통신사가 통화 내역을 1년 남짓만 보관하는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비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신사 서버에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자료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보관·파기), 형사소송법(압수수색·포렌식)이 수사 및 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실무에서 사용하는 주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기기 직접 조사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통신사 서버에서는 기록이 지워졌더라도, 사용했던 핸드폰 기기 내부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로그 기록 추출: 핸드폰 내부에 저장된 SQLite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분석하여 삭제된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를 복구합니다.교체된 핸드폰: 만약 예전 핸드폰을 보관 중이라면 그 기기를 포렌식하고, 처분했다면 중고폰 업체나 구매자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합니다.2. 클라우드 및 백업 서버 활용현대 수사에서는 물리적인 기기만큼이나 클라우드 데이터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제조사 백업: 삼성 클라우드나 iCloud, 구글 계정에 동기화된 통화 목록을 확인합니다.영장 집행: 수사기관은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IT 기업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거나 영장을 집행하여 백업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피의자/피해자) 기록 역추적본인의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통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전략을 씁니다.교차 확인: 상대방이 최근까지 해당 번호를 사용 중이고 보관 기간 내에 있다면, 상대방의 통신사 기록을 통해 본인과의 수발신 내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기지국 위치 정보: 통화 내용 자체는 알 수 없더라도, 특정 시간대 특정 위치에 있었다는 기지국 접속 기록(보통 3~12개월 보관)을 결합하여 정황 증거를 만듭니다.기기 포렌식 외 다른 조사 방법으로는 상대방 기록 조회, 기지국 추적, 클라우드 확보 등이 있습니다.4. 실무적 한계와 유의사항물론 모든 기록을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가 완전히 파손되었거나 데이터 위에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씌워진(Overwrite)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사를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설 포렌식 업체 등을 통해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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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시, 저작권 문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첨부하신 '사진 촬영 및 저작권·초상권 사용 동의 계약서'는 저작권의 귀속과 초상권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촬영마다 모델의 서명을 받아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은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계약 효력은 당사자 간에 발생하므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분쟁 시 상대를 특정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서의 법적 효력 검토본 계약서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저작권 귀속(제2조):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에 대해서도 작가(갑)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 향후 사진 활용 시 모델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동의(제3조, 제6조): 기간, 지역, 매체 제한 없이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작가가 포트폴리오나 광고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사용 제한 사항(제5조): 모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주며, 나중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2. 실무적인 조언 및 보완점매번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시는 방식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법적 완전성을 위해 아래 내용을 추가로 챙기시면 더욱 좋습니다.인적 사항의 구체화: 이미지 하단에 '계약일자'만 보이나, 실제 작성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본인 확인 효력이 확실해집니다.미성년자 계약: 만약 모델이 미성년자라면 모델 본인의 서명 외에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 서명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원본 및 수정본 보관: 종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거나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올려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두싸인'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을 포함하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실무에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작가의 사진 활용 자유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합니다.3. 유의할 점저작인격권(제2조)은 법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되어 작가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모델이 촬영 목적과 완전히 다른 비하 목적으로 사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서가 있더라도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의 목적 범위를 가급적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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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타사가 만든 폰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고의성'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고의 유무에 따른 비교1) 고의가 있는 경우 (유료임을 알고 사용)형사 책임: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의적 침해로 간주되어 배상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주된 목적이 됩니다.2) 고의가 없는 경우 (모르고 사용/과실)형사 책임: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해당 폰트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됩니다.대응 방향: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니므로, 업체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낮습니다.2. 법리적 핵심 포인트보호 대상의 구분: 법원은 글자 모양(디자인) 자체는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폰트를 구동하는 '폰트 파일(.ttf, .otf)'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즉,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복제한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고의의 입증: 사용자가 무료 배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등 상업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형사 고소는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합리적 배상액: 업체가 수백만 원 상당의 '전체 패키지' 구매를 강요하더라도, 법적 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침해한 폰트 낱개 1종의 시장 가격에 한정됩니다.3. 대응 가이드내용증명 수령 시: 업체 측의 고압적인 합의 요구에 당황하여 즉시 합의금을 송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증거 수집: 해당 폰트를 무료로 인지하고 다운로드했던 경로(사이트 캡처 등)를 확보하여 '고의 없음'을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협상 진행: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정당한 수준의 단일 폰트 라이선스 비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참고로, 최근 검찰은 단순 과실이거나 침해 규모가 작은 경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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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특허나 저작권 인정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음식은 '방법'의 영역이기에 저작권(표현 보호)이 아닌 특허(기술 보호)의 대상에 가깝지만, 특허의 문턱이 너무 높아 보통 실무적으로는 영업비밀(노하우)로 관리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봅니다.1. 저작권: '표현'은 보호하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음노래나 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표적인 대상이지만, 레시피는 법적으로 '설명서' 이상의 지위를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표현'만 보호하고, 그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습니다.노래와 책: 똑같은 '사랑'이라는 주제(아이디어)라도 작가마다 멜로디나 문장(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은 그 독특한 표현을 보호합니다.레시피: "설탕 1큰술을 넣고 3분간 끓인다"는 문장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절차(아이디어)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전 세계 누구도 허락 없이 설탕을 넣고 3분을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즉, 법은 인류의 먹거리 활동이 특정 개인의 독점으로 인해 멈추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또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때, 그 표현은 아이디어와 '합체'된 것으로 보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500ml에 면을 넣는다"는 말은 이보다 더 창의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 방법이 한정적인 경우, 특정인에게 저작권을 주면 사실상 그 아이디어 자체를 독점하게 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아울러, 노래와 책은 감상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적 성격이 강한 반면 레시피는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능적 성격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기능과 기술은 저작권이 아닌 '특허'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음식은 기존 재료의 조합인 경우가 많아 특허의 문턱(진보성)을 넘기도 매우 까다롭습니다.2. 특허: '진보성'과 '신규성' 입증의 어려움특허는 고도의 발명에 부여되는데, 음식은 기존 방식과의 차별성을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결합의 용이성: 대부분의 요리는 기존에 존재하던 재료와 조리법의 조합입니다. 단순히 재료 비율을 조금 바꾸거나 새로운 재료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진보성 결여)'으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공지의 사실: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조리법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실질적인 보호 수단: 영업비밀(노하우)식품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보다는 '영업비밀(노하우)'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영구적 보호: 특허는 20년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을 유지하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됩니다.사례: 코카콜라의 원액 배합표나 KFC의 치킨 시즈닝은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수십 년간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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