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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국의 세관끼리 해당 시스템은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택스리펀을 받은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카드사에서 관세청에 통지되기에 해당부분은 유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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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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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을 적재하거나 하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적하목록 및 입항신고 등이 진행되어야지 선박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은 한국 무역신문에 실릴 아래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화물을 실은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입물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부산항, 인천항 등 30개 무역항이 있고 이 항구에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입항할 수 있다.선사는 적하목록(cargo manifest),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운임청구서(freight bill) 등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이 때 수입지의 선사 대리점은 입항예정일(시간) 및 양·적하되는 컨테이너에 관한 적하목록 등 선적정보를 파악해 터미널운영업체에 통보한다. 또한, 화주에게 화물도착 통보(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발송)를 한 후, 하역계획을 업체에 제출한다. 이와 함께 적하목록을 운송업체, ODCY, 터미널 등에 보내 수입화물의 양하작업, 화물반입, 내륙운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참고로 선사가 화주에 도착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체선료(demurrage)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려진 컨테이너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원활하게 수송하며, 컨테이너 기기와 운송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선하증권(B/L) 약관에는 도착통지서의 발송이 선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어 화주가 화물의 도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하인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제때에 도착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간 보관료를 둘러싸고 선사 또는 포워더와 화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선사는 공동배선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을 받아 하선 전에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함께 제출한 후 화물을 양하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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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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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고있는데 해외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리적 위치때문에 카드 단말기 사용은 어려울듯하지만,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팔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이러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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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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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 상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을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 및 결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운송의 경우 판매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며 추가적으로 관,부가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제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류, 명품가방 등 일부 물품들은 관,부가세 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기에 세금이 큰점 참고부탁드리며 이를 기초로 현명한 계획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관세 계산은 아래 계산기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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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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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차드의 주요 수출입 품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경우에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서 수출입내역이 없는 국가라고 확인됩니다.따라서 교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 국가를 통한 교류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수출입은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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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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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e 도시들은 중세 유럽에서 무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도시들은 한자동맹 도시들인 듯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한자동맹의 대표적인 도시는 잉글랜드의 런던이며, 런던 말고 다른 대표적인 한자 동맹 특혜도시, 즉 콘토르들은 현대 벨기에 저지대의 안트베르펜, 브뤼헤, 현대에는 스웨덴 땅이지만 당시에는 덴마크령이었던 스코네(Skåne)의 말뫼,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의 항구 도시였던 리스, 중세 러시아의 대표 도시였던 노브고로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주요 도시였던 카우나스와 리투아니아가 성장 과정에 흡수했던 옛 키예프 루스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던 폴라츠크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따지면 오늘날의 영국, 네덜란드에서 러시아까지 광범한 북유럽 무역 네트워크 전역을 지배하던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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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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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블루투스 헤드폰 직구 관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1.개인사용 목적의 블루투스 헤드폰 1개는 미국에서 직구를하면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이 되는가?-> 네 목록통관이 되며, 개인목적 1개까지는 요건면제이기에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질문2.목록통관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과세가격 기준은 구매물품가격 + 국제배송료가 맞는지?그렇다면 항상 국제배송료 기준을 검색하고 그에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하나요?-> 배대지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배대지 비용이 제외되고 미국내 운송비까지만 과세대상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료를 제외하면 200불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목록통관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관 측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기재된 화면(영수증 등)과 배대지 비용을 함께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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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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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보낼때 똑딱이단추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MS 운송서비스의 안내에 따르면 조그만 자석의 경우 크게 문제없이 운송이 되는 듯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정도라면 문제없이 운송이 될 듯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EMS 접수 직원이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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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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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제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간혹 실질적인 수입자를 근거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인정 케이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나, 해외수출업자가 DDP조건으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조건이므로 비록 귀사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귀사가 부담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3팀-2234, 2005.12.08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인정케이스)심사부가2011-0046, 2011.06.30 [제목]국내수입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가 과세사업에 공한 이상, 해당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관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해외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주문】○○세무서장이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법인은 2002.8.1. 개업하여 ○○시 ○○구 ○○동 143-8 소재지에서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0-86-*****, 대표자 백○○)으로 일본 소재 N○○ Ltd(이하 “외국수출업체”라 한다)로부터 게임기(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710,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6,60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라 한다)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아닌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가산세 30,004,440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가산세 2,839,600원) 합계 154,59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쟁점물건을 수입하고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수입된 쟁점물건은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청구법인과 외국수출업체가 2009.1.18. 작성한 계약서상 약정사항에 DDP 조건으로 외국수출업체가 청구법인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9.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상에 납부일자가 2008.1.20.로 날인이 되어있어 위조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일자에 대한 송장에 외국수출업체의 서명이 매번 다르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수입된 쟁점물건이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매출에 대한 대금 증빙 및 매출처에 대한 제시가 없어 수입된 쟁점물건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재화를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1) 청구법인이 일본의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였고 이와 관련 외국수출업체가 쟁점물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외국환거래 계산서 사본, 송장 사본 등에 수입자 청구법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 공급자 N○○ LDT, 결제조건은 DDP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입세금계산서 사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사본, 대체전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일본의 외국수출업체간 2009.1.16.자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물건을 발주할 당시인 2008.10.16.의 환율은 100엔당 1,254원이나 협의당시인 2009.1.16. 환율은 100엔당 1,541원이어서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주)○○어뮤즈먼트(이하 “○○”라 한다)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날짜별 납품계약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제품수불관리표, ○○ 작성 2011.5.3.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는 ○○이고, 그 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판 단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대금 ¥83,380,000을 외국수출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따라서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는 세무사분과 말씀해보시고 유권해석 등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를 직접 이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으니 해당 부분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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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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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무역의 핵심 도로인 실크로드는 어떻게 운영되었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나무위키의 설명글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중국이 이러한 실크로드를 기초로 일대일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항해시대로 넘어가면서 물동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비단길 또는 실크로드(Silk road)는 대항해시대 이전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지중해 세계를 잇던 동서 교역 루트, 또는 이러한 교역 루트를 통해 연결되었던 교역망을 이른다. 이 루트를 통해 동서 간의 문물이 왕래했으며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도시나 마을이 생겼다.실크로드는 기원전 8~9세기부터 만들어져 근대 이전까지 기능한 동서문명 교류의 통로를 지칭한다.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의 경우 중앙아시아의 도시국가나 유라시아의 유목국가들에게는 부와 국력의 원천이기도 했으며, 사산조 페르시아부터 일 칸국에 이르기까지 서아시아의 국가들에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나 16세기에 대항해시대가 열리면서 대서양 바다를 통한 대양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초원길과 오아시스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줄어들게 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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