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수입해서 들어오는물품중에 관세를 안내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개인이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150불(미국수입 200불)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리고 일부 물품(도서류 등)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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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를 수입할때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으로 송부받는 방법, 2번째는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실물로 수입하는 방법입니다.관세법은 유형의 수입에 대하여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1번의 경우 수입신고, 관부가세의 납부가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저장매체들의 관세는 0프로이지만,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저장매체 가격을 합친 가격의 부가세 10프로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베를린 영화촬영당시의 분쟁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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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증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에 취직하실때, 무역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역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한 부분을 강조하시며 향후 무역에 대하여 배우고 일하고 싶은 열정을 표현하신다면 충분히 합격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실제 면접시에 무역에 대한 기본지식(주요서류, 인코텀즈 등)에 대하여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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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OQ란 Minimum Order Quantity의 줄임말로, 최소주문수량을 뜻합니다.이러한 MOQ는 수량으로 금액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무역거래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구매하기 위한 최소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의 소매거래와 달리 무역거래는 대부분 도매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MOQ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서 MOQ를 고려하여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OQ의 경우 판매자에 따라, 물품의 종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유사한 용어로는 MPQ로 이는 Minumum Purchase Quantity 즉 최소구매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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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품을 하셨다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서류의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다른바 공통서류로는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가 필요하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가 필요하며, 200만원 초과물품의 경우 3.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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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운임 기준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운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선사에서 실제 선복량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쓰이는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tradlinx.com/freight-index그리고 실제운임의 경우 각 포워더에게 문의가 필요하며, 일부 변동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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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판매자분이 별도의 국내비용을 받으시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누군가가 구매대행절차 위반이라고 하신다면, 중간의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물품을 받으시고 검수후 제공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에게는 통관시 카카오톡으로 주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올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 무시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세금신고는 해외직구의 경우 발생하지 않을 듯 하며(150불 이하) 다만,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는 세무사와 문의하시되 구매대행의 경우 매출, 매출원가를 업체에 지급한 금액으로 하여 남은 금액을 수수료화하여 실제 매출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내역 및 거래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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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현재 한국 무역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의 30%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협력업체 도산 및 직원들의 해고 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도까지는 아니라도 경제위기는 충분히 발생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무역이 전체가 중단되는 일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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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12.8 개정, 2014.12.26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12.26 개정)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12.26 개정) 3. 위반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따라서, 1년이 경과하면 이에 대하여 처분이 초기화된다고 보시면 되며, 앞으로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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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판정, 전문가판정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전략물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며, 수출시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다만, 판정의 주체가 자가이냐 전문가이냐의 차이로 인하여 책임의 주체가 판정을 진행한 기업이냐 전문가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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