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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아답터 수입 시 주의해야될 상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뎁터만 별도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HS code 8504.40-5090(기타 어뎁터)에 분류하게 됩니다.(만약에 CCTV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 3호 나목에 따라 CCTV와 동일한 HS code에 분류됩니다)어뎁터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은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1.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뎁터(정격용량이 5KVA 이하인 것.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소비전력이 1,000W이하인 것을 말함) ● 네온변압기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교류어댑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네온변압기 ●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 포함)이에 따라, 전압을 먼저 체크하신뒤 관련기관에 어뎁터가 인증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됩니다)그 후에 인증대상이라면, CCTV와 동일하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따른 수입인증을 받고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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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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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영양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에는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직구 면세 규정 및 영양제 통관 규정에 대하여 숙지하시고, 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1. 해외직구 면세 요건 -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것- 미화 150불(미국구매시 200불) 이하의 물품일 것- 하나의 운송서류의 물품을 면세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한도 내에서 분할수입하지 않을 것2. 영양제 통관영양제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자가사용목적은 통상 3개월동안 사용할 양으로 보며, 따라서 6병이하로의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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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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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환어음 필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A, D/P 방식은 D/A: Documents against Payment, 인수인도조건 /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으로 수출후에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조건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이러한 방식에서 환어음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서류이며, 환어음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방식의 결제로 변환되게 됩니다. 송금방식의 결제의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하고 난뒤에 일정기간(선적 전, 후)에 환어음의 수취없이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B/L 원본 전통 제시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시 B/L은 유가증권,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B/L 원본 전통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환어음 발행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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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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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이 관세가 높은 이유는 자국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식량의 경우 국가 안보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전쟁이나 혹은 여러가지 형태로 타국가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식량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에는 국가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최소한의 자생력을 가져야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큰 위기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하게 한국정부는 쌀에 대하여 정부가 매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역시도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꾸준히 산업을 영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식량은 국가안보의 기본이기때문에 이에 대한 산업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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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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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한 해외구매건 배송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는 CIF 조건 거래에서 종종 나타나는 형태입니다.CIF는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의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국내운송까지 포괄하여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약조건이 구매자의 항구나 공항까지다 보니 이렇게 운송이 끊히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추가비용을 지불하시고 국내 운송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혹은 국내운송사를 통하여 인천공항 수취 후 전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즉, 국내운송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시고 대구에서 수취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주의점은 인천공항에 도착시 수입신고가 필요한바 이에 따라,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계약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관에 미리 전화하시어 필요서류 및 필요사항들을 파악하시고 당일날 공항에서 물품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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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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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신품) 최고가 매입/수출하는 업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업체추천이다보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 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현지 바이어들과 연락이 가능하다면 직접 수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편이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여력이 있다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코트라나 혹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이어를 직접 물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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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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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육포가 수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의 육가공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주의하여야되는 점이 2가지 있습니다.1. 검역절차필리핀의 검역절차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필리핀 육가공품 시장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거의 유사한 검역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 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수입업체의 허가필리핀에서 육가공품 수입업체는 필리핀 FDA로 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이에 따른 허가를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필리핀 육가공품 시장조사 보고서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kati.net/file/down.do?path=/board/2018/10/&fileName=15.+%ED%95%84%EB%A6%AC%ED%95%80+%EC%9C%A1%EA%B0%80%EA%B3%B5%EC%8B%9D%ED%92%88+%EC%8B%9C%EC%9E%A5%EC%A1%B0%EC%82%AC.pdf.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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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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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드립니다 HS코드 8716.39-000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 8716.39-0000의 경우 파츠류가 아니라 완성차 트레일러가 분류됩니다.제 8716호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은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때, 8716.39-0000의 경우 기타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가 분류됩니다.즉,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앞서 언급된 캠핑용, 농업용 제외) 중에서 탱커 트레일러가 제외된 트레일러들이 해당 세번에 분류되게 됩니다.말씀하신 트레일러의 부분품의 경우에는 제8716.90호에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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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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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물건을 보내려 하는데 금지되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다만,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 물품을 말씀드립니다.1. 리튬이온배터리이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택배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사전에 운송사(택배사)와 잘 협의하시어 가능한 경우에만 물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2. 음식료품음식료품의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경우 완전히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국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역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음식료품을 보내시는 행위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범위내에는 가공식품(김치 등) 과 농산물(쌀 등)도 함께 포함됩니다.3. 의약품의약품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다르지만, 이 역시 검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국가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의약품이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금지성분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4. 수출금지물품수출금지물품은 법상으로 수출 및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들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보낼 가능성은 낮으나, 총포, 도검, 화학류, 마약류, 음란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5.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보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물품을 보낼때는 해외의 수령자에게 해당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수입제한 물품이 다르기에 생각지도 못한 물품이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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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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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품을 수출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매매계약 시 매수인, 매도인의 의무사항, 위험 및 비용의 구간을 정형화한 것으로 전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 중에서는 FOB조건, CIF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선적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위험의 분기점 : 선적시)그러나 이러한 경우 FOB의 경우 매수인이 운송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이고, CIF는 보험부보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보험사에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요약하자면, 매수인의 위험부담이지만 실무상으로 보험사에 이에 대하여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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