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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거쳐가는 무역로 중요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만은 무역로보다는 대외수출 6위 국가이기때문에 사수를 해야되는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만은 우리나라 교역 6위 국가로, 중국보다는 교역량이 적지만 상당히 많은 교역을 하고 있기에 대만이 중국에 침공당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무역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적으로, 무역로와 관련하여는 중국이 대만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 등 주요 항구에서 수출할 때 중국의 영해를 강제로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에 대한 통행세를 요구하거나 한국에 대하여 이를 빌미로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영해의 확보를 위하여도 대만은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현재 중국이 대만 수복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 대한민국 교역국가 1등이 중국이기에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등을 지키고자 1등과의 교역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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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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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컴퓨터를 직구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니PC의 경우 정확한 스펙 및 구성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8471.30-0000(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관세는 0%이며 부가세는 10% 납부하셔야 될 듯 합니다.(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가격(운임포함) + 관세입니다만, 관세가 0%이기에 물품가격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울러, PC는 HS code 제 8471호(자동처리기계)에 분류되며 해당 세번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들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관세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제 8471호 관세율 - 전체다 0%인 것을 확인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이에 따라, 관세보다는 일반수입신고 시에 수입요건을 조금 더 신경쓰여야될 듯 하며,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적으로, USD 150 이하 물품(미국은 USD 200)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면제되며,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으셔도 되기에 가격을 확인하시고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만 1대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물품에 대한 상세한 스펙 알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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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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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니트릴글러브 수입시에 의약품 수출입 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사전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니트릴 글로브의 경우 2022 HS code 개정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4015.12-0000(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고무글로브)에 분류하게 됩니다.HS code의 경우 5년마다 개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부 국가들은 적용이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HS code가 다른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HS code 개정 반영이 느린편입니다)이에 따라, 4015.12-0000의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관세율)(수입요건)따라서,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기에 수입신고시에는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으로 부터 수입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기본관세는 8%지만,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세번변경기준(가공을 통한 HS code 4단위 변경) 혹은 부가가치기준(40%이상 역내산 사용)을 모두 활용하고 있기에 수출자에게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를 작성하는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부분 모두 고려하셔서 안전한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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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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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물연대 파업 예정인데 무역에 또 타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대란의 경우 무역에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국제 무역은 국내 물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국내물류가 멈춘다면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물류 및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사실상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택배입니다. 국내 택배는 통상적으로 하루이틀 정도면 배달이 가능합니다만 개인들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배송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정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법개정에 시간이 몇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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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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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위스키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이럴땐 택배로 그냥 보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미국 200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에 따라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7번항목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따라서, 위스키의 경우 해외에서 150불이하를 배송받더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는 해외에서 무상으로 물품을 받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세평가(과세가격 계산)의 목적 상 무상물품이라도 해당 위스키의 신품가격으로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만약 물품 가격이 약 10만원이라면 약 15만 5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됩니다.(세금에 관세,부가세, 주세, 개별소비세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에 간단하게 가격을 책정하였으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추가적으로, 위스키가 EU산이며, 이에 대한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영수증 + 판매자의 사인을 통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만원 위스키 기준으로 세금이 약 11만 5천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위스키를 받으실 지 여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외직구가 아니라 여행자휴대품면세로 직접 위스키를 수취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2병(2L, 4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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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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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친형 차를 한국에 보내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현재 컨테이너운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 차를 처분하고 오히려 그돈으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미국에서 등록되있는 형 소유의 차를 한국에 있는 저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요? -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먼저 권리등록 말소 (자동차 등록 말소, 타이틀작업)를 진행하신 뒤, 한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 그 이후에 한국으로 수입하여 자동차 등록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 즉, 명의이전은 필요없으며 미국내에서는 등록말소 / 한국에서는 등록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2. 배송, 세관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 미국에서 한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Long Beach 에서 통상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때, 미국내에서는 별도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직접 항구까지 차를 배달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 아울러, 미국 세관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한국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에는 미국산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기에 기본관세(8%)에 부가세(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이때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이기에 납부할 관세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세관에서 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계산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500만원, 운송비가 약 500만원이라면 관세는 1000만원의 8%인 80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108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무상 제공 시 총 688만원 필요) - 아울러, 국내수입 후에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득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비용도 몇십에서 몇백만원정도 소요되게 됩니다.즉, 중고차가 정말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량가격만큼의 세금 및 운송료를 내셔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미국에서 중고차를 처분한 돈으로 국내에서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시는게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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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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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 관련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들은 기본관세율 / FTA 협정세율에 따라 관세율이 변동되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시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과세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가격 + 관세의 10%)말씀하신 물품들의 기본관세 / FTA 협정세율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방글라데시산 폴리에스테르 100%직고 우븐 폴로/티 (6109.90-3010 - 인조섬유 티셔츠)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5%(한-아세안 FTA)2. 방글라데시산 폴리/면 우븐 후드티 (6114.30-1000 - 인조섬유 기타 편물제 의류)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0% (한-아세안 FTA)3. 중국, 상하이산 면/스판 우븐 바지/반바지 (6203.43-0000 - 인조섬유로 만든 비편물제 바지)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13%4. 중국, 상하이 폴리에스테르 100% 소프트 쉘 자켓 (6203.33-0000 - 인조섬유로 만든 비편물제 자켓) - 기본세율 : 13% - FTA 협정세율 : 13%상기 내용에 대하여 의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HS code 분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율에는 변경이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중국산의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과 기본관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FTA 활용 실익이 없습니다.FTA 협정세율을 받기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방글라데시 수출자에게 이를 발급받아 수입시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낮은 협정세율(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안전한 수입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문점이 드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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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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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부분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만 합산과세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현재 개정된 해외직구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다른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여도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수입을 관세청에서 의심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바로 다음날 구매하는 것을 판매자가 동시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한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를 하시는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듯 하며,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3~4일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의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안전하고 과세없이 통관이 진행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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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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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시 원산지 소명서, 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의 경우 한-EU FTA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만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한-미 FTA 등 미주 FTA는 인증수출자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자율발급 시 원산지검증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따라서, 관세청에 인증수출자로 먼저 등록을 하신 뒤에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이러한 자율발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발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주지도 않고 또한 업체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가 원재료의 HS code와 다르고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별도의 원산지확인서 없이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기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1.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하여는 인증수출자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미주 FTA도 가능한 등록 권고)(등록 및 혜택 확인은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2. 인증수출자가 되더라도 원산지판정을 한 뒤에 역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판정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조사)에 따라 관세 + 가산세 + 기간이자를 수입자가 납부하여야됨)3.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전부 수취하여야되지만,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도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며, 역내 판정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업체가 영세하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등록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고민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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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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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을 시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됩니다.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에는 크게 부가가치기준(RVC), 세번변경기준(CTSH, CTH, CC)가 있습니다.먼저, 부가가치 기준은 완제품의 원재료중 한국산의 부가가치기준 그리고 역외산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구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발생하거나 혹은 일정비율 이하의 역외 부가가치가 발생함에 따라서 역내, 역외 물품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원산지확인서가 없다면 역외원재료로 보아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반면에,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확인서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만 모든 물품의 HS code가 필요합니다. HS code 중 완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면 미소기준(통상 10%이하)을 적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HS code 가 같은 물품이 1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만, 원재료의 HS code 가 완제품과 전체 다 다르다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은, 질문한 내용을 보았을때 세번변경기준으로도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원재료가 쌀, 포도 등이기에 1.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국내산 판정이 가능할듯 하며, 2. 완제품과 HS code 도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재료들의 HS code를 분류하고 세변변경기준으로 원산지확인서 없이 역내산으로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완제품이 해당 협정에서 세번변경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가능한 것인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가능한 최대한 많은 원재료의 HS code를 분석하시고 이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게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세번분석만 정확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원산지검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를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분석 및 증빙을 꼼꼼히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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