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거래가능 여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제시한 결제조건의 경우 50% 선결제, 50%는 선적후 결제방식인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선결제 방식은 대부분 T/T를 사용하며, 선적후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T/T를 이용하거나 혹은 L/C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 문맥상으로는 2개다 T/T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과 잘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HS code 8512.20 으로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요건은 없으며 인도 현지에서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에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부가가치 기준 40%이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T/T의 경우에도 OBL발행 및 원본수령, 물품수령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L/C와 T/T의 경우 결제방식의 차이이며 L/C의 경우에는 OBL을 은행에 제시하여야되고 T/T의 경우 수입자에게 서류를 직접 송부하기에 이러한 송부보다 간편한 Surrender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거리무역(중국, 일본 등)의 경우 특히 Surrender이 대부분 진행되는 편이며 원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OBL를 송부하여도 물품도착전에 OBL이 도착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통관시 연락이 오게됩니다.이에 따라 그때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에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에 발급을 진행하셨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워더가 운송한 물품 이단적재 데미지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사한 경험이 없다보니,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보통 D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이기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자는 포워더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혹은 보험청구를 한뒤에 보험사가 포워더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가능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원활하게 합의를 하거나 혹은 향후에도 계속 거래를 할 대상이라면 앞으로의 대금을 깎아주는 등의 제시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가 끼게되면 손해액만큼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되니 가능하면 화주인 수출자와 잘 이야기하시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자거래와 오퍼거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내자거래, 외자거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내자 : 계약상대자가 국내업체이고, 지급수단이 원화로 결재되는 거래외자 :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이고, 지급수단이 외국통화로 결재되는 거래이에 따라, 내자거래는 국내원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오퍼거래의 경우 현재의 문맥상의미로는 외자거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트레이딩사에게 외자거래를 뜻하는 것인지 한번 더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A서류미인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DA도 마찬가지이며, 은행과 연락하여 부도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출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매수인과 연락이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도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CL, LCL를 같이 한 주문 건에 주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ASE 1의 경우에는 주문이나 운송계약은 하나로 체결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전체 비용을 포워더에게 지급하시게 됩니다.그리고 CASE 2의 경우에는 주문자가 같다면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번에 선적이 가능하기에 FCL로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비용차이의 경우에는 포워더와 최대한 협상하여 운송계약의 주체가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업체들을 알아보시고 비교견적 및 총비용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ABN/ NZBN/ VAT No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문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ABN -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호주 사업자 번호) 는 비즈니스를 위한 번호입니다NZBN - NewZealand business number (NZBN)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로 ABN과 유사한 개념입니다.VAT No -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발효차와 허브차, 발효차가 모두 포함된 상품은 어떻게 관세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상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 이하라면 관세, 부가세가 면제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리고 수입시에는 0902.3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경우에는 관세는 4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되며, 총 물품가격의 5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