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서류미인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DA 건이고 네고일로부터 2달이 지났는데 아직 서류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C는 60일인가 30일 이내에 서류 인수하지 않는 경우 부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DA도 서류 인수 기한이 있나요?
DA서류 미인수는 처음이고 아직 저도 은행에서 이에 관해어
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
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A 거래는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안은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만, 일단 추심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계약과 달리 추심거래의 경우 은행에서의 지급보증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바이어가 대금지급을 하지않거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계약위반으로 볼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것인지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DA도 마찬가지이며, 은행과 연락하여 부도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출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혹은 매수인과 연락이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선적서류 등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수입자가 그 서류들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기한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마다 2month term 등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수입자에게 재연락하여 결제기한을 협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