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서류 미인수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DA 건이고 네고일로부터 2달이 지났는데 아직 서류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LC는 60일인가 30일 이내에 서류 인수하지 않는 경우 부도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DA도 서류 인수 기한이 있나요?
DA서류 미인수는 처음이고 아직 저도 은행에서 이에 관해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환어음의 지급기간은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등과 같이 지급인은 지급약속에 따라 일정기간 지급이 유예되는 기한부환어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은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Accept)하고고 대금은 수입국 은행에 30일, 60일 등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이며 인수인도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D/A의 경우 미인수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인수를 요청하여야되며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반송시키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방식 거래에서는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만, 일단 추심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계약과 달리 추심거래의 경우 은행에서의 지급보증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바이어가 대금지급을 하지않거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계약위반으로 볼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것인지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URC 규칙에 따르면 추심지시서는 지급인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정확한 기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그리고 지급이 요구되는 때에는 적합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D/A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까지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 측에서 서류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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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방식은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Accept)하고고 대금은 수입국 은행에 30일, 60일 등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별도로 DA결제방식을 지정하면서 계약서 등에 약정한 기한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은행에도 연락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