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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T/T(전신송금)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T/T 방식은 약정된 기일에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결제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기에 신뢰도가 쌓인 업체들 간에는 T/T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DP(Document against Paymnet지급인도조선) 방식의 경우에는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국내 업체들과 거래하는 해외 업체들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어음의 발행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DA, DP가 사용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T/T에 비하여는 사용빈도가 낮은 듯 합니다.그리고 초도거래나 대금지급에 위험이 있는 거래에는 여전히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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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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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FTA는 상품 / 서비스 교역무역에 대하여 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이러한 FTA 체결 시 당사국 간에 특정 물품에 대하여는 약정한 만큼 관세의 인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관세를 낮게 납부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MOU의 경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MOU는 각 당사자들의 어떤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거래나 협력관계를 구축할 의향을 나타내는 것이입니다.이러한 MOU는 향후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FTA MOU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도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지만 양 당사국은 이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FTA / MOU 모두 한국의 대외전략정책을 나타내며, 실제 체결시에는 교역량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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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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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수입품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는 타국가들의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입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간단하게, 미국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기존에 만원짜리 물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마진, 유통비 등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에 10% 관세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1만 1천원이 되며, 이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이 1만 1천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수입자는 관세를 통하여 1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게됩니다.가격이 올라가게되면, 대체불가능한 물품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미국에 수출하는 타국가의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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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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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불?이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낸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수입국가에 따라서 관세납부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이에 따라, 먼저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타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150불, 미국인 경우에는 20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게 됩니다.현재 환율 약 1,300원을 기준으로 150불은 195,000원이며 200불의 경우에는 26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될 것이며 타국가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 8%,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물품가격의 약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과고지(관세청에서 납부할 세금을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납부와 관련된 연락을 받으신다면 관세,부가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최근에는 워낙 해외직구 구매량이 많다보니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무관세로 통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없이 통관이 된다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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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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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관세청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PC에서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추가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인증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바로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 후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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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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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된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에는 구매대행을 통하여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구매대행이란, 판매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내의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판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를 오파상이라고 불렀으며, 재고부담없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대략적으로 구매대행의 거래절차를 알아두셔야될 듯 합니다. 1. 구매대행을 하실 때는 먼저 질문자분이 상세페이지 등을 만들어서 구매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구매자들이 구매를 결심하는 경우 대금결제 및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판매자에게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 및 오퍼(Offer)를 보내시면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하게 됩니다. (이때 대금결제까지 한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4, 구매자가 물품에 대하여 구매확정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대금을 수령하시고 약속된 기일에 맞춰서 판매자에게 대급을 지급합니다.5. 이와 관련된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매년마다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이야기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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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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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는 수하물로 옮길때 어떻게 옮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경우에 도자기 등은 파손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다보니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휴대수화물로 들고타시거나 혹은 별도로 배송으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에 대하여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탑승하는 항공사에 확인부탁드립니다)가격이 비싸다하더라도 도자기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국내에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에 반입시 관세 8%, 부가세 10% 대략 물품가격의 총 20%를 납부하셔야된다는 점을 고려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도자기가 식기류와 같이 직접 입에 닿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검역을 거쳐야됩니다.검역에 대하여는 여행자휴대품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한 뒤 절차를 거치셔야 되며, 이에 대한 기간이 1주일 내외로 소요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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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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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배송의 신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소량의 소포라면 항공이라도 요즘은 운송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배라도 2~3일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쪽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여 구매자들에게 알려드리는것을 추천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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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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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기재 내용은 수입국 통관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세관의 재량의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와 별개로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보통은 신용장에서 은행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특성상 완전무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은행의 제시서류조건 및 UCP600(신용장통일규칙)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이때, 수입통관은 선적서류를 수취한 은행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화물의 정보가 신용장에 제출한 서류와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도 가끔씩은 존재합니다. 이는 수출시에 기재한 정보와 수입시에 확인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통관시에 수입국 세관과 일부부분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고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실제 선적서류의 기재된 정보와 수입 시의 실제 물품이 약간 다른정도는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완전무결성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용장에 대한 옵션을 100%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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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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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로스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로스의 경우에는 Loss 즉,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불량생산분이나 추가생산분에 대하여 싸게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현재 의류시장에서 말하는 로스란 거의 대부분이 짝퉁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로스제품의 경우 대부분 소각 혹은 폐기처분하며 가끔 상업적인 목적의 브랜드들은 시중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해당 브랜드에서 직접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판매자가 브랜드의 유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최근에는 아울렛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있기에 이러한 로스 제품을 아울렛으로 유통하거나 혹은 아울렛 유통상품을 따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재고의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물량을 빼돌리기에는 시스템 적 한계도 있습니다. 즉, 현재 산업구조 상 로스제품이 따로 유통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로스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물품들은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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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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