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중 해상무역과 육상무역 비중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상무역의 경우 아래의 기사에 따라 전세계 물동량의 약 85%를 차지하고있으며, 육상무역은 확인은 되지 않지만 3% 내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jjan.kr/article/20220202749774그리고 중국, 미국 수출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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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이 급증하면서 나라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맥도날드화과거에 많이 사용한 용어로서, 수출 및 생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모든 물품을 규격에 맞게 생산, 재배, 추출하며 다양성이 사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상실로 인하여 개인으로서의 개성 상실, 작물의 경우에는 유전병 취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문화사대주의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미국 등)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문화가 잠식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미국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는 팝송, 헐리우드영화, 청바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빈부격차 심화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계속 성장하지만, 이러한 제품이나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가난해질 수 밖게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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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갔다가 입국할때 가져올 수 없는 농산물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작물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병충해의 전염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관리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사온 과일 껍질을 버렸을때, 이러한 껍질에 우리나라에 없는 병충해나 혹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작물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은 섭취하신 분이 병에 걸린다면 이러한 병이 퍼지는 경우 메르스, 코로나 19 처럼 크게 위험한 사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세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과일, 채소류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은 금지되어있지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수입검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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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는 지인이 헨드폰을 사서 보내달라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휴대폰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국가가 이러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국가명을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핸드폰 50여대의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하기에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거치셔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행기로 보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파손등의 위험이 있기에 이에 대비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통관의 경우, 관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별로 다르며 휴대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이나 기타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해당 수입요건 충족에 대하여 준비가 되신뒤에 물품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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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드라마인 무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생은 대우인터내셔널(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기반으로 만든 가상의 드라마이며, 실제 종합상사의 일상을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합상사는 물품의 무역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원개발, 공장을 통한 실제물품 공급 등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 있어서는 미생에 나온 용어들은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용어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역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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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컨테이너가 실렸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끔씩은 해당 물품이 선적되었음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tracking이런 경우 판매자에게 운송사 및 B/L번호를 요청하시어, 해당 부분을 통하여 운송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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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전적인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2조)"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1. 물품2. 경영상담업 등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4.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국제통상" 은, 국가 간에 상(商)을 통(通)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부분을 보았을때 무역 주에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물류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무역이란 물품의 교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에는 무역에 용역, 권리의 양도, 전자적무체물의 거래 등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무역과 통상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거래에는 무역을 그 밖의 것들의 거래에는 통상이라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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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료통관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외에는 정확하게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세관에서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어렵다면, 일부 샘플을 수입하시어 성분분석표를 확인하시거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제조공정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료의 공정도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만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정도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수입예정세관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서류를 받는 것이 좋으니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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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입항지 보세창고에서 도착지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 고시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이중에서 2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되며, 말씀하신대로 보세운송신고 및 신고필증이 보세운송에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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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경우 무역을 할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각 국가의 세관마다 통관에 대한 절차 및 관세율이 다르고 관세법이 다르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다면 애써 수입, 수출하는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수출시에는 수입국 현지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거나, 수입시에는 아하에 질문 등을 함으로서 미리 예상치못하는 사태를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케어하지 못하여서 부도난 회사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부분을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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