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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을 미표기로 인해서 과징금을 추가 부과 예정입니다.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 시에는 원산지에 대한 표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추징금(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다음수입분부터는 한국 내에서 보세작업을 통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기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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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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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역의 형태는 "외국인도수출"의 형태에 해당합니다.1. 3자무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서류상 b/l 만 발행이 가능한가요?2. '선적일'처럼 매출발생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b/l 이 발행되지 않기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도수출이기에, B/L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로도 수출실적을 증빙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때도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영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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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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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최신통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수출, 수입 상위품목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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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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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중고 물건을 파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는 e-bay나 각 국가 고유의 중고사이트가 있습니다.이를 통하여 물건판매가 가능하시며, 물건을 판매하시길 위하여 회원가입 및 해외배송이 가능하시면 충분히 거래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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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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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내부자들만 알수있는 정보로 정확한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바, S-oil을 예시로 매출총이익률이 5~10%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수출대금은 수입대금의 약 105%~110%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는 국내유통가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통상 수출가격이 국내유통가격보다 낮기에 약 105%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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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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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나 제조자는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거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또한, 질문하신 부분 중 수출자, 제조사중 한군데만 받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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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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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란, 제조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류로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 자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거나 수출제조자가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원산지판정을 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업체명, 자재명, 자재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충족여부 등이 필요하며 아래의 샘플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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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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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 끼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한국의 수출1위국은 중국이며, 2위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가까운 사이이며, 예로부터 우방국이기도 합니다.그렇기에,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중국, 미국 사이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못한 채로 양국의 견제를 받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는 국가 및 대기업들이 양팔외교(교역)을 통하여 각 국가 모두로 부터 이익을 가능한 취하고 손해는 줄이는 전략을 취하여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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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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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에 팔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사업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 외화통장개설, 국내제품의 도매망 물색, 수출통관을 진행해줄 관세사 물색, 해외 현지 중개인 발굴 등이 필요할 듯 합니다.수출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서류는 1. 인보이스 2. B/L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바이어가 원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으나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협정별로 자율발급, 기관발급)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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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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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그다음부터는 관세사가 사본을 꾸준히 제출할 수 있기에 별도로 제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수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네 맞습니다.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별도 입력하는 란이 있기에, 인증수출자번호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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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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