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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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물이 한국의 국경선을 넘어 수입이라는 행위가 되지 않았기에 현행 관세법상으로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케이스로 베를린 영화 촬영 당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관세청이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때 실제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다운로드한다면 관세가 없지만 하드디스크 형태의 유체물이 있다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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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직구 관세및 소비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역직구를 생각하신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세(소비세)의 경우 과세가격 + 관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60%를 곱하는 것은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한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관세율의 경우 현재 일본내 HS code를 확인하여야될듯 합니다. 보통 가죽이 60%이상인경우 6403호로 분류될듯 한데 이경우 관세율이 30%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타 신발류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에 물품마다 세율이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며 물품의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1만엔까지는 해외직구면세가 되기에 해당 금액이하로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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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수출입 기업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경제 불확신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신규 메모리 쪽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 및 불경기 투자를 위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긴축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기업마다 스스로 목표를 잡고 이를 행함으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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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이 무역 및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이 어떻게 기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부분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부분은 서류의 자동화 및 전자화 그리고 물품에 대한 개별관리 및 추적 그리고 화물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동화 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감독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추후에 AI가 발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는 먹거나 자거나 혹은 쉴필요가 없기에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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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입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환경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은 보통 해당 국가에서 요청하는 환경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맞춘다던지 아니면 친환경포장재를 사용한다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기업들은 사회적인 요건으로 이를 받아드려 더 고강도의 규제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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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이 지역이랑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지어진 공장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세공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미 지어진 공장에 대하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세공장제도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세공장은 기건설된 공장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완제품의 세율이 0%인 곳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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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이란 Parallel import 또는 Gray import라고 하며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직접 수입한다는 뜻으로 그냥 직수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아울러, 병행수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외국에서 진정상품이어야 하고 ②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병행수입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 간 품질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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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상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거래로 거래함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받는다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달리하고 이에 대하여 무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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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이 외국에서 시민권 없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불합리한 일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르다고 판단되지만 어느 국가든지 해당 국민의 국적, 인종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공무원이 인종 및 국적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억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경우 말씀하신 차별이나 뒷돈등이 관행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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