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입니다 파트 타임 이후 기간제근무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따라서 1주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할지 + 일용직으로 신고할지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면 신고된 일수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4. 회사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가입할지 문의하여 확인하세요(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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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2. 2025.5.1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은 매년 1.1이 됩니다.3. 따라서 이럴 경우 2026.1.1이 1년이 되는 시점인데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8/12 = 10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6.12.31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4. 그리고 2027.1.1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5. 위 비례연차를 부여 받기 때문에 불이익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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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3. 2026.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5월 + 6월 + 7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4. 세전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공제나 차감 등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고 최종 3개월에 산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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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3.5.30 입사자의 경우2. 2023.5.30 ~ 2024.4.30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3. 2024.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5.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5. 2026.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6. 2026.5.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5.30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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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지방선거일에 모든 근로자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2026.6.3 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여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법정공휴일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2026.6.3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어 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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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일하면서 못받은돈 증거를 제시하면 계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진정 제기시에는 사용자가 위반한 법 내용 +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 내역 + 이를 입증할 근무일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4.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본인이 체불 내역은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계산 내역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맞는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지 근로감독관이 질문자가 주장할 체불 내역까지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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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달전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2. 따라서 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더 해달라고 한다고 하여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3. 8개월 가량이나 더 근무했다면 할만큼 한 것이라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최종 사직일자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그때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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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4.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한다고 하면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5. 이전직장 1개월 + 최종직장 6개월 합산이 된다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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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제 20일근무했을때 이달 월급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2.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3. 월급 일할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또는 평균일수 30일) 입니다.4. 세전 월급이 280만원이고 2026.5.1 ~ 5.20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일 재직기간에 대한 일할계산 임금은 280만원 * 20일/31일 또는 30일 입니다.1) 그달의 총일수 31일로 계산하면 1,806,451원 정도이고 2) 평균일수 30일로 계산하면 1,866,666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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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관련문의입니다 일용직 기간제 합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3. 따라서 일용직으로 8일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상용직 또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4. 고용보험은 공제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공제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처리입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어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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