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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로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11개월 근무했어도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1주 45시간 근로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므로 현재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지금 근로시간 형태로 8개월을 추가 근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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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 미만 지급)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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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된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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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공제 관련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기본월급이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30,130원 + 지방세 3,010원 맞게 공제한 것이고국민연금 4.5% +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게 되는데회사에서 법상 비율에 맞게 공제한 내역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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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 분이 되고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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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돈 받았는데 고소 취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고소로 전환하니 그때서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피해 근로자가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 입장이 있으니 고소 취하 문제는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 할지 + 불송치 할지 + 양형 참작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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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표출 후 당일 내보내는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문제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취소 및 무효가 되려면 기망 + 착오 + 강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법원 등에서는 취소사유가 되는 강박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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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 시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가능한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 반차를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오전 8시간 ~ 1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그 이후 반차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점심시간 이후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이때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12시 이후에 퇴근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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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와 전사휴무일(연차소진)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지정된 연차휴가 소진일이 있는 경우위 강제 연차휴가 사용이 되려면 그 날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 사규에 따라 그 날에 경조휴가(결혼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경조휴가가 우선 처리된다고 해석 됩니다.경조휴가로 먼저 처리되면 그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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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쉬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게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중간에 3주 정도 쉰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이면 퇴직금 발생)그러나 3주 쉰 것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여 재입사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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