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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미만 계약만료퇴사 지원금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위적인 고용조정과 계약기간 만료는 완전히 다릅니다.인위적인 고용조정에는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인위적인 고용조정의 경우에는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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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다시 실업인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실업급여 문제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1차분이라도 지급 받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더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롭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 문제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일수 1/2에 경과하기 전 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 관계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다시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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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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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2025.9.13까지 근무하고 2025.9.14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9월 월급은 월급 x 13일/30로 계산된 금액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할 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연차수당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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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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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질문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6 ~ 10.9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말은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그 날 임금 8시간 x 10,030원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2025.10.6 ~ 10.9 유급휴일로 쉬고 2025.10.10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개월을 평균값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으로 평균계산하여 지급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209시간 x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면 최저 월급(기본급)은 2,096,270원이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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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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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면 주급이 저 금액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1일 2시간 + 총 7일 근무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됩니다.14시간 x 최저시급 10,030원 = 140,420원이 됩니다.위 금액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0.9% 고용보험료(1,263원)만 공제하고3.3% 세금처리 신고를 하면 4,633원을 공제 합니다.근로시간이 14시간이 맞다면 위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14시간인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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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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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다르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 연차휴가 계산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1일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면 (31시간/40시간) x 8시간 = 6.2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되고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6.2시간분으로 임금(유급처리)을 정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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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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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17일부터 30일 까지 일한걸 급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는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계산 공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총 재직일수는 주말을 포함하는 것이라 2025.9.17 ~ 2025.9.30 총 재직일수는 14일이 되고14일을 위 공식에 대입하여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사용자 말이 맞다는 말) 주말을 포함해야 주휴수당을 평균값으로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실 근무일수가 아닌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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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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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의 정해진시간에대해서 초과근무를 해도 되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30분 또는 1시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다 퇴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근로를 하는 이유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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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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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과거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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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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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1일 10시간 + 주 3일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되고 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 x 8시간 = 4.8시간이 주휴수당 시간이 됩니다.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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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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