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5월달에 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았다고 했다는데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달에 주겠다는 말은 노무사입장에서는 안주겠다는 말로 들리긴 합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14일 이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퇴사후 14일 지난 시점에 노동청 진정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4.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2026.5 지급 받기로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14일 경과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지난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