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법적 공휴일 되나요?

제헌절이랑 근로자의날 이번년부터 법적공휴일되나요?

그날 일하면 법적으로 수당을 더 받을수있나요 아님 그대로 받아도 따로 문제 되는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의 경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개정이 되어 2026.2.10 공포되었습니다.

    2. 2026.5.1 노동절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2026년 제헌절 + 노동절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4.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가산수당이 발생하는데 가산수당 규정은 아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불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없음)

    2) 5인 이상 사업장 : 가산수당 규정 적용(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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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노동절이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동절은 기존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부터 제헌절 및 노동절(근로자의 날에서 명칭 변경)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날이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노동절 뿐만 아니라 제헌절에도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날과 제헌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