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줘야되나요??
월급으로 250만원 받는다면 어떻게 줘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배 *근로시간으로 계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상 공휴일로 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에
월급여가 2,50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500,000 / 209로 계산하여 11,961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1,961 x 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의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하고 임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지급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지급
3.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급이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이 11,962원 정도가 되므로 제헌절 8시간 휴일근로시 월급 외에 아래 금액을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11962원 * 8시간 임금 추가 지급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11962원 * 8시간 * 1.5배 임금 추가 지급
4. 임금 설계 + 임금계산에 대해서는 노무전문자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250만원/209시간*8시간*1.5=143,54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제헌절 역시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받는 월급(100%) 외에,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50%)을 더해 총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일 근무 임금: 11,962원 x 8시간 = 95,696원
휴일 가산 수당 (50%): 11,962원 x 8시간 x 0.5 = 47,848원
추가 지급액 합계: 143,544원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00%)만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원래 받는 월급 250만 원에 더해, 제헌절에 8시간 근무한 대가로 약 143,544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기본 100% + 휴일 50% + 연장 50% = 200%)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