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2022. 09. 12. 10:56

이번추석명절에 일하게되면수당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원래 토요일이원래 근무일이거든요8시간 그리고 오늘도일하게되면 (원래근무일임)수당계산은1.5배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스케쥴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 8시간 초과 *2.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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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일 근로 시 회사는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관련 쟁점에 한하여 답함).

    2022. 09.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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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9. 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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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2022. 09.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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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추석 연휴는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1일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9. 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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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입니다.

            그러므로, 합계 2.5배 받으시면 됩니다.

            2022. 09.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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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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