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수당대체공휴일수당 계산은?
이번추석명절에 일하게되면수당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원래 토요일이원래 근무일이거든요8시간 그리고 오늘도일하게되면 (원래근무일임)수당계산은1.5배인가요?
이번추석명절에 일하게되면수당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원래 토요일이원래 근무일이거든요8시간 그리고 오늘도일하게되면 (원래근무일임)수당계산은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스케쥴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 8시간 초과 *2.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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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일 근로 시 회사는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관련 쟁점에 한하여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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