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출산예정일이 11월 인데 6월부터 미리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출산 전 육아휴직은 무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출산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출산 전 육아휴직이나 출산 후 육아휴직이나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