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출산 전 육아휴직이나 출산 후 육아휴직이나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구비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