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차 접어든 중도퇴사자 연차 계산 문의

2025.3월 입사 2026년 4월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그대로 연차 15개 발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4월 안에 15개 소진 혹은 수당으로 받고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025년 3월부터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3.~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에 입사하면서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신다면 월 별로 연차가 발생하고, 그 후 26년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을 하실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거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에는 개근을 전제로 월별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부터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4월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