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2025.3.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3.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