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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이때 고정 식대의 경우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연장근로시 식사를 제공(현물)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제외되지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시 그 식대도 포함하여 적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면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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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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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최저산정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가 첨부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책정된다면 64192원 * 3/8 = 24072원으로 책정되어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질문자가 최종 3개월 1주 25시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주휴수당 감안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3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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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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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요건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1) 1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 이상 근무2) 1개월 이상 상시 근로1개월은 당월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근로개시일이 2025년 7월 2일인 근로자의 1월간 근무기간은 2025. 7. 2.~2025. 8. 1. 사이의 기간을 말하며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상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위 개념의 1개월 단위로 보면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회사에서 건강보험도 취득신고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에 달려 있는 하부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부과)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2일로 +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2년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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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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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월급이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인 경우1) 실제 연장근로를 매월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계산 편의를 위해 산입해 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월급 구성에만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책정해 두고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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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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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 3조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면 내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내국인 선원 + 외국인 선원 포함)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을 인상하는 이유는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이 주된 이유인데 오히려 국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근로하지 않으려 하고 그 영역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후진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임금은 본국에서 엄청 큰 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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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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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 업무를 영업총괄 + 홍보마케팅 업무를 추가한 경우이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질문자의 담당 업무는 위 2가지 모두가 됩니다.회사에서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영업총괄업무는 새로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이 담당하고 본인은 홍보마케팅 업무만 주력하라고 하면 해당 업무 범위가 줄어든 것이지 배치전환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배치전환이든 아니던 본인이 영업총괄이 주력 업무인데 이를 배제하고 홍보마케팅 업무만 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 분장 때문에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해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권고사직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본인 주력 업무를 주장하고 분쟁 상태로 재직할 수 있지만 이걸 원하지 않으면 퇴직위로금 등 조건을 제시하여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협상 시 퇴사하지 않겠다 + 본인 주력 업무인 영업총괄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압박을 하면 퇴직위로금 등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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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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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1항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회사 재정 상황이 어려워 퇴사일 기준 3개월에 걸쳐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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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 뿐입니다.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그 대신 현충일, 어린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줄곧 법정공휴일이었다가 2004년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정공휴일을 너무 많이 인정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2008년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현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을 하려면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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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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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해 급여감소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기재내용은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회사 매출 감소로 연장근로 등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회사측과 권고사직 문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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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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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도질문자가 4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폐업시에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폐업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2) 폐업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 받은 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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