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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강렬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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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절반만 처리해줬어요

한 회사에서 1년 5개월 근무했고 계약 만료로 올해 퇴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3개월짜리인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근무했던지라 이직확인서도 1개월~3개월씩 조각난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귀찮아서인지 이직확인서를 8개월치만 처리했어요. 고용 24에서 확인하니 마지막 이직확인서가 2025년 6월 30일 거입니다.

이 상태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시 제 근로 기간은 8개월인 걸로 처리되나요?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근로자격취득/상실 신고는 1년 5개월간 잘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 수급일이 이직확인서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나머지 이직확인서도 처리해달라고 해야겠죠?

회사 일처리가 느려서 처리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가 아닌 4대보험 가입기간으로 이미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확인서상 8개월이 아닌 4대보험 가입기간인 1년 5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 대상인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서류라 1년 5개월 근무했다고 하여 1년 5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이면 180일 이상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는 7개월 ~ 8개월 정도 일수만 기재합니다.

    정리하면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설명란에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