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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처리 재입사 하라고한면 어찌하나요

저는 아직 미주택자라서 중간정산해서 집을 사고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처리하고 재입사 하는조건으로 가능하다고하네요. 제가근무기간이 15년차라서 연차도 처음부터 다시해야한더고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해 줄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후 근속기간 처리에 대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법에서 직접 강제하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합니다.

    (2) 이후 퇴직시에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법령상 인정되는 다른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질문자님의 회사측 담당자는 위 (1)와 (2)에 대한 사항을 오인하고 있는 듯 하오니 이 점을 고려하시고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미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주택 구입을 하고 그 매매 대금을 부담하려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는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법상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해 달라고 협의를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매를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사-재입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시 연차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일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고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