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계산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0.1.3 ~ 2024.7.2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0.1.3.~2020.12.3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1.1.3 : 연차휴가 15개 발생3) 2022.1.3 : 연차휴가 15개 발생4) 2023.1.3 : 연차휴가 16개 발생5) 2024.1.3 : 연차휴가 16개 발생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2025.7.22 기준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는 1) + 2) 휴가일수 입니다.따라서 3) + 4) + 5)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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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 기재내용 :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가 들었습니다.저는 위와 같은 판례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강제로 4대보험이 입사일자로 소급가입된 경우 당연히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강제로 소급가입되면서 사업주가 우선 100% 납부한 경우 당연히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은 반환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채용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도 대납해 주겠다고 한 경우인데 나중에 근로자 부담부분을 반환하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는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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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명세서 월급 세금 직원 사장 세후 세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 실수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2,099,000원으로 신고한 경우1) 근로소득세 : 22,420원 + 지방세 : 2,240원2) 국민연금(4.5%) : 94,450원3) 건강보험(3.545%) : 74,44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9,630원4) 고용보험(0.9%) : 18,890원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9,000원 + 공제내역 위 내용 기재 + 실수령액(차인지급액) 1876,970원 기재하여 교부하고 실수령액을 근로자 통장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구성 + 급여명세표 작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정비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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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1일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7.7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21일)까지 1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하세요압박을 해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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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사용자가 재직 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바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절차가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 처리 등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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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계약은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이나 연차휴가 대상이나 동일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급제 계약이지만 실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아래 2가지가 인정된 것입니다.1) 근로자성 인정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 인정이럴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근로감독관이 판정하는 것은 정당한데5인 이상 사업장인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퇴직금 대상으로 인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도 정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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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구비해도 됩니다.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동일직장 이지만 이전직장에서 3년 4대보험 가입 근로 후 자발적 퇴사 + 동일직장 재입사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재입사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단독으로 구비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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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여부 및 절차/방법 등...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회사에서 섣불리 해고절차를 진행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특히 근무하다 다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해고하지 못한다.)어차피 무노동 + 무임금 원칙상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계속 출근명령 하시고 출근할 생각이 없으면 사직의 의사표시하면 사직처리해 주겠다 정도의 고지만 계속해 두세요근로자가 왜 저러는지 내용은 파악해 두셔야 하니 내증증명 발송 이런것 보다 근로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해 보세요(진짜 아파서 그런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면담 결과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협의해 보시고 요구사항도 없고 그냥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절차를 진행하던지 해고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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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와 전혀 다른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도 아니고현재 회사와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인데 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추고 재직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법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겸업 금지 등을 설정해 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것이라 현재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지만 징계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재취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연차소진 하지 마시고 2025.7.31자로 퇴사처리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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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23번 중 아래 사유로 이직사유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질문자가 요구하는 이직사유는 11번 자발적 퇴사 중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위와 같이 처리하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위 사유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회사에서 처리한 사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질문자가 고용센터에서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따라서 이직사유를 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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