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진 후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가 1시간이 남았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1일의 휴가를 써야 한다고 해서
1시간은 남은 연차를 써서 유급으로, 7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날 출근자체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1.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는지
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일에 결근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고
주휴수당의 경우 그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개 모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또한 1시간은 유급연차휴가 + 7시간은 사업주 승인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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