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가 바뀌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2025.5중순부터 ~ 2025.8.31 근무한 경우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사업주의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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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해도 무방하나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2024.4.1 ~ 2025.7.21 재직하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 : 연차휴가 15일 발생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최대 26일) - (재직 중 사용한 일수 + 포괄임금제 형태로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연차수당 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월급에 연차수당을 구획, 포함하여 선지급한 것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되어 선지급 받은 일수는 사용일수로 보고 차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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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위 내용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킵니다.이럴 경우 법에 얼마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재취업을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명백하게 퇴사처리한 후 일정기간(예를 들어 1개월) 공백기간을 가진 후 재입사하면 법적으로 계속 근로가 아니므로 회사는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최대 2년동안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그러나 회사 규모가 크거나 공공기관의 경우 위 기간제법 제 4조를 회피, 면탈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백기간을 넓게 설정하긴 합니다.제일 비난도 적고 안전한 것은 2년 계약직 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후 재입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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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만료 전 해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사례의 경우 파견업체 직원이 2025.7.15 아버지에게 2025.7.31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퇴직서를 받아 간 상황입니다.1) 퇴직서를 받아 간 경우 : 대부분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통보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없을 것이므로)2) 이럴 경우 해고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3)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 어떠한 서면에도 서명하시면 안됩니다.아버지에게 어떤 서면에 서명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직서 등에 서명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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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인데이때 고정 식대의 경우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이 됩니다.연장근로시 식사를 제공(현물)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제외되지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시 그 식대도 포함하여 적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니면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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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최저산정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즉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가 첨부한 이직확인서에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최저일액이 책정된다면 64192원 * 3/8 = 24072원으로 책정되어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질문자가 최종 3개월 1주 25시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주휴수당 감안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3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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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요건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합니다.1) 1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연장근무시간 제외) 이상 근무2) 1개월 이상 상시 근로1개월은 당월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근로개시일이 2025년 7월 2일인 근로자의 1월간 근무기간은 2025. 7. 2.~2025. 8. 1. 사이의 기간을 말하며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상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위 개념의 1개월 단위로 보면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회사에서 건강보험도 취득신고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에 달려 있는 하부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부과)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2일로 + 월 평균 8일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2년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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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 규정에 따라 월급이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인 경우1) 실제 연장근로를 매월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계산 편의를 위해 산입해 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2) 그러나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월급 구성에만 연장근로수당 항목으로 책정해 두고 연장근로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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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 3조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면 내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내국인 선원 + 외국인 선원 포함)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을 인상하는 이유는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이 주된 이유인데 오히려 국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근로하지 않으려 하고 그 영역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후진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 임금은 본국에서 엄청 큰 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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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 업무를 영업총괄 + 홍보마케팅 업무를 추가한 경우이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질문자의 담당 업무는 위 2가지 모두가 됩니다.회사에서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영업총괄업무는 새로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이 담당하고 본인은 홍보마케팅 업무만 주력하라고 하면 해당 업무 범위가 줄어든 것이지 배치전환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배치전환이든 아니던 본인이 영업총괄이 주력 업무인데 이를 배제하고 홍보마케팅 업무만 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 분장 때문에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해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권고사직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본인 주력 업무를 주장하고 분쟁 상태로 재직할 수 있지만 이걸 원하지 않으면 퇴직위로금 등 조건을 제시하여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협상 시 퇴사하지 않겠다 + 본인 주력 업무인 영업총괄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압박을 하면 퇴직위로금 등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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