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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알바 공휴일 하루 결근 추가 주휴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2025.10.6 추석 당일에 편의점 사용자가 휴일을 부여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사용자가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2025.10.6 출근을 명한 경우인데 이날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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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회사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어떤 회사든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지만 제조업 등에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에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그 시간 범위내에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임금설계를 많이 합니다.(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월급에 일정 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 받는 개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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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시급만 추가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고 예를 들어 10분 연장근로를 했다면 10,030원 x 10분/60분 = 1,671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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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근로계약관게 단절을 시키기 위함인데노동법은 외형을 보지 않고 실질을 보기 때문에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경유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 ~ 6.30 + 2024.7.1 ~ 12.31 이런식으로 공백기간 없이 2번의 계약을 했다면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사료 됩니다.위 문제로 퇴직금 지급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 받으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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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후 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오티 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근 한 이후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넘은 지시에 해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상사에서 위 부당한 퇴근시간 이후 업무 지시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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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화사에서 이인력이랑 거래안한다하여 다른 인력으로 옮겨졋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A 파견업체 + B 파견업체가 별개의 사업체라면 질문자가 B사업체에 2024.11.1 새로 입사한 경우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여기에서 2025.11.30까지 근무한다면 B 업체 소속으로 1년 1개월 재직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B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A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2024.3.4 ~ 10.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B업체로 변경될 때 B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한 경우에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고용승계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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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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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사람 구인했을때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질문자가 실업급여 수급중인자이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지 않게 다른 사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라 질문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를 알면서 채용하시면 안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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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정산하고 바로다음날부터 일년 좀 넘게 다닌후 회사어려움으로 권고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받을때 예전기간이 통합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있던기간만 인정되는지?64세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한 경우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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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하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간이 망하지 않은 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맞추어 임금을 정산하기 때문에아직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임금지급일이 경과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임금 지급절차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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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근무자 본인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작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고 서면 밑에 작성자를 사용자로 기재하여 날인 등을 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이것도 이직확인서 처럼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질문자가 작성하여 작성자에 사용자 + 날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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