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1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업장이 의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1. 학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5.1은 근로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쉬지 않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학원이 쉴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정공휴일이라고 학원이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학원)가 근로자(강사)를 출근시켜 근무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