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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지어새100
섹시한지어새10023.04.30

근로자의 날은 어느 직업을 가진사람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은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쉬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출근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쉬는 사람이 출근을 하게되면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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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업으로 분류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출근을 하구요

    쉬는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별도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주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이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는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국가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민법상 용역/위임/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대가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출근하게 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직업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