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6월 6일 현충일은 법적공휴일
이 아닌가요?
다른날은 대체공휴일이 잡히는데 이번 현충일이 토요일이여서 봤는데 대체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ㅠㅠ
왜 현충일은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모두 공휴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공휴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아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대체공휴일 규정을 보면
1) 1호(일요일) + 3호(1.1) + 8호(현충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고
2) 나머지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6.6 현충일이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닌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참조 :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므로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설·추석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충일과 신정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