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6일 현충일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죠?
올해 현충일이 대체공휴일이 없엇던데 올해만 없는건가요??원래 주말이면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쉬는줄알앗는데 아니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일부 공휴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현충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설, 추석, 어린이날, 성탄절 등'이며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에 해당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