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문의 2년1개월치 퇴직금문의

2년1개월 일했고 급여는 180 만원 신고 되어 있음니다..

월급은 480 만원 받았고요..

제가 사는곳이 임대아파트 인지라 급여신고를 180해달라햇고요..

퇴직하기 7개월전에 산재보험 가간이라 일을 거의 못햇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산재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2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예상 퇴직금은 9,391,26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1. 세금 신고시에는 180만원으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이 480만원이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알아야 하는데

    3. 세전 평균월급이 480만원이고 2년 1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시고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 또한, 임금총액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 전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