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실업급여 4개월 받고 난 후 바로 같은 회사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 타먹었다 해서 쿠팡에서 확정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재취업 직장이 이전 직장이라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재취업 여부는 회사에서 확정할 문제이므로 이전직장에 일용직으로 지원해 보세요. 이전직장에서 채용하면 근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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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근무자 계약 해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키실 수 없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다만 위 내용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기간제법 제 4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참조 : 기간제법 제 4조 1항 후단(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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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라면 사직할 의무는 없고 업무 중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직인 경우 질문자가 다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사직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퇴사와 산재신청 문제를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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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 공개채용으로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이미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사직할 의무가 없습니다.(정년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므로)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사직시키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은 문제이고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바로 계약직으로 다시 재채용하면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로 인정)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상당 기간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예를 들어 1개월 이상)시키고 다시 계약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시키는 경우라면 이전 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 명확하므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까지는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핵심은 그 근로자분 의사입니다. 재입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부당해고 등을 다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다툴 분이면 위와 같은 절차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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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월 ~ 금요을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5일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계속 근로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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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의 퇴사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함부로 퇴사처리하시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인데 알겠다고 하고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사직서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 사직처리를 한 사실을 문자 등으로 입증해도 됩니다.이럴 경우 사직서를 제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날짜를 특정하여 사직하는 것이 맞는지 문자로 물어 보시고 근로자가 맞다고 동의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합니다.2026.1.5자로 사직하시는 것인가요? + 근로자 맞다 등 답변하면 + 2026.1.5자로 사직처리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위 문자 증거자료가 확보 되었다면 그때 사직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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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사원이란 것은 어떤 고용제도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촉탁계약직은 정년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감액한 후 1년 계약직 등의 형태로 재계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년 촉탁 계약직으로 재채용을 많이 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촉탁(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여 계약하는 형태)이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성질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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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이 가능한지, 혹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다만 위 내용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해야 적용이 됩니다.실제 근무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기간제법 제 4조 2항을 적용 받습니다.본사 업체에 고용되었다는 말인지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파견 근무를 했다는 말인지 불분명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을 주장하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2024.1.15 ~ 2024.2.22까지 용역업체 소속이고 2024.2.23부터 본사 업체 소속이라면 2개 업체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동일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어 보세요(주의할 점은 입사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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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일액 68,100원이 적용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60% 금액 = 68,100원이 최고일액)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는 모두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하라 최저일액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일액을 다시 책정합니다.현재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3/8 = 24,768원으로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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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면 됩니다.오전 05시 ~ 오후 1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12시 ~ 13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별도로 아침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오전 05시 ~ 06시 사이 1시간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기 때문에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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