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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에서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2) 재취업한 직장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3)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모두 합산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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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지노위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 근로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한 경우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초심인 지노위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중노위에서 새로운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을 반박하는 재심이유서나 "지노위에서 다투었던 쟁점"에 대한 새로운 반박 증거를 제출해야 중노위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소홀히 하고) 별도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중노위 재심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지노위에서 진 경우에는 재심 신청시 지위노 쟁점에서 지노위가 결정한 내용을 반박할 만한 실제척 + 절차적 위반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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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일 미작성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위 규정이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규정인데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을 월 ~ 토요일 주 6일로 약정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법상 당연히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질문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었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다 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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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아래 2가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고용된 식당 사용자 제외 소속 근로자 수가1)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2)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고용된 식당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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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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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3) 해고통지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2025.4.1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2025.7.3에 2025.7.6까지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해고일자 2025.7.7)한 경우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음, 서면,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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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부서에서 5년차인데 갑자기 물류팀 이동??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시 약정한 업무 부서가 아닌 곳으로 전보 발령을 한 경우그 전보발령이 업무 필요성이 없고 + 그 발령으로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근로자는 전보발령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려 발령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위 부당전보를 다투셔야지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서로 발령한 것만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회사 대표가 교체되고 임원진도 교체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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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은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일용직이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일용근로내역신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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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2개 휴가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개로 운영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 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부여한 여름휴가 일수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여름휴가 3일을 부여할 경우 본인 연차휴가 발생분에서 여름휴가를 가면 3일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차감을 하게 됩니다.결론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 운영시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 가능 예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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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퇴사사유는 사직 + 해고 + 권고사직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2025.7.17일에 해고된 경우 사업주는 이 날 기준 14일 이내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도록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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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편의점 수습기간동안 무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순수 교육 +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편의점에서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2일 동안 순수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에 해당한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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