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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위엄있는낙타

내일도위엄있는낙타

작년9월22일터 일했는데 3월21일까지 일하고 나가래요

권고사직으로 해준다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조건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0일도 충족해야 하므로

    위 재직기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에 다른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근무기간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합산할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2025.9.22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6.4.21까지 7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026.4.21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