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임금 조문에 아래 변경된 임금은 2025.8.1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그리고 작성일자는 실제 새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또는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정년(만 60세) 나이 시점에 퇴사해야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년 시점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정년 퇴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년 계약직으로 위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계약직 성질을 유지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이직 후 바로 재취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이전직장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바로 재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재취업한 직장과 연계되어 합산이 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최종직장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인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2025.9.30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3.31 이후가 되므로 2024.3.31 이후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할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근로자는 처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약정 임금을 입증하지 못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본을 교부 받아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이번 추석때 연휴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025.10.3 개천절 법정공휴일2025.10.5 ~ 10.7 추석 전날 + 추석 당일 + 추석 다음날 3일 법정공휴일2025.10.5(일요일)은 추석 전날 법공공휴일이면서 일요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어 이 날에 대하여 2025.10.8 대체공휴일로 추가로 쉬게 됩니다.2025.10.9 한글날 법정공휴일로 쉬게 됩니다.2025.10.10 은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이 지정될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025.10.10도 임시공휴일로 쉬게 됩니다.문제는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시간 근무해야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편의점에 고용되어 토요일 + 일요일 각 6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적으로 아래 권리들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1) 주휴수당 대상2) 퇴직금 대상3) 연차휴가 대상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1)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것인지 + 근로자성을 문제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되고2)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것인지 + 근로자성을 문제 삼으면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출퇴근을 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무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고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가 필요 없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소명시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내역 + 실제 담당 업무 내역 + 출퇴근 내역(실제 근무한 사실 입증) + 급여명세표 + 단기간 계약직을 사용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된 상황 설명 등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지 않고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이럴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 전단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질문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대체 불가능하고 본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시기변경 요청에 응해야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고 원래 사용하려던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