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 연차 정상발생 시키고 1일 휴가 사용 시 8시간 차감 해도 되나요?
자사에 8시간 통상근로자가 따로 있고
7시간 단축근로자가 별도 있는데
연차 생성은 8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속연수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7시간 단축근로자가 종일 휴가를 쓴다고 할때 8시간을 차감하게 되는데
8시간 근로자 A 15개 → 종일 휴가 1d = 8h
7시간 근로자 B 15개 → 종일 휴가 1d = 8h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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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매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평균값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을 부여하고 1일 연차휴가 사용시 7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면 되는데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하면 계산 복잡해 집니다.
예를 들어 8시간으로 유급처리하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월급 + 1시간 유급임금으로 그 달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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