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관련 및 무기계약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형태는 2가지 뿐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 근로계약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근로계약서에 입사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으면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해석합니다.무기계약직이란 용어는 법상 없는데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규직 근로계약과의 구별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표현합니다.첨부된 사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0.11 ~ 2026.10.10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4년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아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2026.10.10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시킬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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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 관련 호봉 초기화 문제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 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2항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자 재고용시 임금을 종전과 달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호봉이 아니라 1호봉으로 새로 약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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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위 1항 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비한 남성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회사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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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연장수당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2025.6.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6.6이 됩니다.퇴사일자가 2025.6.6 이라면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아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연장근로 포함)"에 대하여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1) 2025.3.6 ~ 3.312) 2025.4.1 ~ 4.303) 2025.5.1 ~ 5.314) 2025.6.1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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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장 같은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지자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고관련법에 주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한 경우 주민소환(국민소환) 등을 통하여 투표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잘못 해도 징계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탄핵 등으로만 직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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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0.1.3 ~ 2024.7.2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0.1.3.~2020.12.3 :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1.1.3 : 연차휴가 15개 발생3) 2022.1.3 : 연차휴가 15개 발생4) 2023.1.3 : 연차휴가 16개 발생5) 2024.1.3 : 연차휴가 16개 발생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가 가능합니다.2025.7.22 기준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는 1) + 2) 휴가일수 입니다.따라서 3) + 4) + 5)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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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 기재내용 :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가 들었습니다.저는 위와 같은 판례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강제로 4대보험이 입사일자로 소급가입된 경우 당연히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강제로 소급가입되면서 사업주가 우선 100% 납부한 경우 당연히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은 반환해야 합니다.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채용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도 대납해 주겠다고 한 경우인데 나중에 근로자 부담부분을 반환하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는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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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명세서 월급 세금 직원 사장 세후 세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세 +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 실수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2,099,000원으로 신고한 경우1) 근로소득세 : 22,420원 + 지방세 : 2,240원2) 국민연금(4.5%) : 94,450원3) 건강보험(3.545%) : 74,44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 9,630원4) 고용보험(0.9%) : 18,890원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9,000원 + 공제내역 위 내용 기재 + 실수령액(차인지급액) 1876,970원 기재하여 교부하고 실수령액을 근로자 통장으로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 급여구성 + 급여명세표 작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정비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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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1일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4.7.7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21일)까지 1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하세요압박을 해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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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사용자가 재직 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바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절차가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 처리 등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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