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연장수당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급여지급 기준 : 월1일 ~ 월 말일 > 당월 20일 지급
2. 연장근무 지급 기준 : 전월1일 ~ 전월 말일 동안 발생한 연장근무 수당 > 당월 20일 지급
3. 퇴직금 산정 방법 (6/5퇴사자)
- 7월에 받은 급여 : 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 6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 / 5월에 대한 연장수당 5
-5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4월에 대한 연장수당 10
- 4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3월에 대한 연장수당 3
(평균임금 반영시)
1) 첫번째 방식 (발생한 월 기준)
* 6월
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 5월
기본급100/5월에 대한 연장수당5
* 4월
기본급100/4월에 대한 연장수당10
2) 두번째 방식 (지급한 월 기준)
* 6월
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5/5월에대한연장수당5
* 5월
기본급100/4월에대한연장수당10
* 4월
기본급100/3월에대한연장수당3
두 방법 중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025.6.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5.6.6이 됩니다.
퇴사일자가 2025.6.6 이라면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이 됩니다. "아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연장근로 포함)"에 대하여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2025.3.6 ~ 3.31
2) 2025.4.1 ~ 4.30
3) 2025.5.1 ~ 5.31
4) 2025.6.1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