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출직 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할 수 있나요?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구리시장이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엄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이라 어떤 징계가 가능한가요?
선출직이라 짜르지는 못하는거죠?
감봉등의 다른 징계는 가능한가요?
어떤 조치를 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정적 징계를 받는 방법은 단체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본인징계 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바 주민소환제가 그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시장 같은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지자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고
관련법에 주민소환제도 등을 규정한 경우 주민소환(국민소환) 등을 통하여 투표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잘못 해도 징계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탄핵 등으로만 직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를 할 수 있는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