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 금지 특약 위반 도배비용 어느정도 요구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훼손된 특정 부분 (예: 안방, 거실 일부 등)에 대한 도배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도배 범위가 넓거나 냄새 배임이 심해 부분 도배로는 해결이 어렵고, 미관상 전체 도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전체 도배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를 위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모나 훼손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 기간이 세입자가 새 아파트에 6년 정도 거주했다고 하셨는데, 도배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도배지의 가치가 거의 0으로 평가되어, 임대인이 도배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귀책 사유(동물 사육 특약 위반)로 인해 새 도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 사용한 도배지에 대한 비용을 전액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감가상각이 적용된다면, 새 도배 비용 - (6년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액)의 일정 부분을 청구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한 부분 도배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청구 금액 협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훼손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견적을 내어 세입자와 협의하는 것입니다.1. 훼손 부위 확인: 안방, 거실, 현관 등 훼손이 발생한 벽면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2. 훼손된 부분만 도배하는 경우의 부분 도배 견적을 받아봅니다.3. 특수 청소 비용: 동물로 인한 특수 청소나 냄새 제거 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협의: 전체 도배 비용 260~300만 원이 아닌, 훼손된 부분의 도배 및 특수 청소 비용을 기준으로 세입자와 협의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체 견적의 50%나 훼손 부위만 도배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법원도 이러한 감가상각과 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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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가 실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화폐는 보통 소비자에게 충전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 6%~10% 할인). 이 할인 혜택은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 매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거나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25%P 절감 등)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효과의 업종별 불균형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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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 시선에서, 선진국의 기준은 어떤 요건을 갖춘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선진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안전하고, 깨끗하고, 배려하며,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나라 일 것입니다. 수치보다는 삶의 질, 인권,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의 존중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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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대출 연장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출을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묵시적 갱신 상황임을 설명하고,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대출 연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금융당국 지침: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 문자, 모바일 메시지 등 통지 방식을 확대하거나, 임차인이 실거주를 지속함이 확인되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은행의 대응: 은행은 묵시적 갱신임을 입증하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에게 보낸 갱신 요구권 불행사 및 묵시적 갱신 통보 내용증명 등)를 요구하거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회신이 없어도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용증명 발송->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묵시적 갱신 성립 통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 없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명시) ,임대차 계약 연장 사실에 대한 은행 확인(통지) 절차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의 갈등이 심하고 대출 연장에 문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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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털 매도시 건물에대한 부가세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토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세금 면제) 대상이며, 건물의 공급(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은 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매매 시 전체 금액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 매도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 확인)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오피스텔의 과세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양수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무용 오피스텔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20년 전에 매수하신 오피스텔을 매도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매입 당시 부가세 환급 여부와 현재까지의 실제 사용 용도(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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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파트 매매 / 부동산 없이 / 대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적정 여부는 매매대금 전액을 언니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처리하고, 계약금 없이 바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방식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목적은계약금은 보통 계약 성립의 증거와 해약 시 기준이 되며, 통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정합니다.계약금의 필요성은 대출을 진행할 때 금융기관에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진행을 위해서라도 계약금 지급 내역을 명확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안-> 1. 계약금 명시 및 상계: 계약서에 매매대금 중 일부(예: 10%)를 계약금으로 명시하고, 이 계약금은 이전에 언니에게 빌려준 돈으로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을 특약 사항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기관이 계약금의 '실제 지급 내역(계좌 이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받을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2. 계약금 이체 후 즉시 반환: 형식적으로 계약금을 언니에게 이체한 후, 언니가 질문자님께 바로 그 금액을 채무 변제로 돌려주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증여 추정 등 세무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대출 시 계약금 요구: 대출금이 계약금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대출 이전에 매수인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필요시), 잔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실제 지급 입증: 가족 간 매매에서는 매매대금 수수 여부(계약금, 잔금 등)를 금융거래 내역(계좌 이체)으로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최종 조언으로 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세무(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대출(직계존비속 거래 불가 규정) 문제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그러니 먼저1. 주택담보대출 전문 상담: 먼저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일반 금융기관(은행 등)에 문의하여 가족 간 매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2. 세무 전문가 상담: 매매가액 설정, 자금 출처 입증, 계약금 처리 방식, 양도세 및 증여세 문제 등에 대해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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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매매시 특약 사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누수 탐지 및 수리 의무 명확화-> 잔금일 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고지된 누수 의심 부분(베란다 누수 흔적, 천장 벽지 등)에 대해 매수인이 지정하는 누수 전문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를 실시하고, 누수 원인을 확인하여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완벽하게 수리 완료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서류(탐지 및 수리 결과 보고서 등)로 제출한다.누수 원인 및 수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별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2.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확대->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상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 가능)과 별개로, 누수, 결로, 균열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잔금일(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발생 및 발견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잔금일 이후 상기 누수 수리된 부분에서 재누수가 발생하거나, 현재 의심되는 부분 외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수리 비용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인테리어 손상, 가구 손상 등 포함)은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3. 잔금 지급 조건 명시->매수인은 상기 누수 탐지 및 수리 완료 확인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 만약 잔금일 전까지 수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합의 하에 잔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4.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약 ->매수인이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희망하는 경우, 잔금일 [며칠] 전부터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협조한다. 단, 이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해(화재, 누수 등)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누수 수리가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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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신림1구역과 같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이주 및 철거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매수 목적을 '실거주'로 기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실거주해야 합니다.2. 토허제를 미리 받아야 하는지?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신림1구역이 속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 내의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일정 면적 이상)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입니다.3. 재당첨 제한이 몇 년인지?재개발 사업에서 '재당첨 제한'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얻어 분양을 받은 후, 해당 아파트의 청약 당첨 시점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제한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신림1구역 단독주택의 경우:현재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청약 당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이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당장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중요: 이전에 다른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 때문에 10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4. 실입주 안 하고 세끼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끼고 매수(갭투자)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가장 큰 걸림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것(임대)이 금지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입증해야 하므로,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것은 허가 목적에 위배되어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허가 후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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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구매 시 집단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즉시 전세 보증금을 상환하고, 동일 날짜에 상환된 보증금으로 전세 대출을 정리한 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동시 진행 거래의 형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상환: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일) 시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고, 세입자는 그 보증금으로 전세 대출을 상환 및 해지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실행->대출 당일 전세 보증금 상환 및 전세 대출 해지 사실을 확인한 후,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이 실행됩니다. 순서 및 시간 ->이 모든 과정이 잔금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은행 담당자와 법무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2. 생애최초 조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70% 적용 여부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현재(문의 시점 기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규제 지역에서도 LTV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LTV 상한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에 따라 과거 70% 또는 현행 80%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정부는 LTV 80%로의 상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 및 DSR 규제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권 집단대출이 규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것이며, 입주권 매매에 따른 잔금 시의 집단대출은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 금융기관과의 협약 조건에 따라 LTV 비율이 80%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LTV가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일반적으로 40% 적용)의 영향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소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생애최초 조건으로 LTV 70% 이상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정확한 한도는 해당 아파트의 집단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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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시 계산기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기: 필수이며, 기종 제한 없이 일반 계산기 또는 공학용 계산기 사용 가능 다만, 사용 전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전자기기나 통신기능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칙연산 및 공학용 계산기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펜: 답안지 마킹은 검정색 사인펜 (컴싸) 사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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