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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화전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고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법이 현재 기준과 같다면, 보증금 5천만 원 중 4,8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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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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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생애 최초 대출 가능 여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1개월 이내)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기간 내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을 사유로 전입 의무 기간을 유예(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계약 만기가 6개월 남았으므로, 잔금 시점에 전입 의무가 발생하면 이 유예 규정을 활용하여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잔금일까지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보증금 승계를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 한도 산정 시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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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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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현재 딱 1달하고2주정도 남았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거주가 가능하니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는 계약서 명시된 날짜까지 계약을 하고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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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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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A 주택 (현재 거주 중): 2008년 10월 매입 후 현재까지 거주• B 주택 (포항 신규 분양 아파트): 2023년 4월 29일 잔금(납부 완료) 및 2023년 6월 14일 등기 완료 → 현재 2주택 보유 중 •C 주택 (신규 매입 예정)A 주택을 매도하고 C 주택을 매입하여 이사 예정A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A 주택의 양도일(잔금일/등기일)을 C 주택의 취득일(잔금일/등기일)보다 앞세워야 하며, 그 기한은 2026년 6월 14일 이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전세 대출과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동시 보유될 수 있지만,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기존 전세 대출의 즉시 또는 단기 상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DSR 규제로 인해 잔금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신규 아파트 잔금 납부 이전에 두 대출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상환 기한, DSR 문제 및 대출 유지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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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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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 당국의 정책 및 개인의 대출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주거래 은행 또는 대출 전문 기관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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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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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관련 부동산 매수 스트레스 안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예산 내에서 실거주를 안정시키는 것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현실적입니다.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매수입니다. 월 250~300만 원은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분리하는 데 있어 넉넉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투자 여력으로 확보를 추천합니다. 실거주 만족도 우선: 4억 원대의 구축 아파트(20평대) 중 직장/학교/교통/마트 등 실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세요. 시세 차익 포기마인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이 가격에 평생 살 집을 산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시세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아파트는 스트레스 관리 면에서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건축/수리/관리 스트레스 최소화 (관리사무소 이용).환금성이 좋고 시세 파악이 용이하여 재산 가치 변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단독주택 건축은 피하시고, 영통/망포/기흥 지역의 4억 원대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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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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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면서 저축과 투자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최대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연 소득 기준 충족 시 1.2% 등 낮은 금리 대출)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월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월세로 전환하는 대신 대출 이자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면 매월 주거 비용을 절감하여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월세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한 저축 여력을 활용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를 병행합니다.적금/예금으로 목표 기간(2년)에 맞춰 안정적인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활용합니다.주식을 통해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관점으로 갭투자 등 부동산 공부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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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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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된 임대사업자 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에 제한을 받습니다. 주변 시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정상화시키려고 해도,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임대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6년 전의 저렴했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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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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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가능한 집 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택 자체의 조건 외에도 임차인(대출 신청자)의 개인적인 자격 요건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현재 살고 계신 집이 중소기업청년(중기청) 대출이 가능했다면, 주택의 물리적인 조건(면적,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은 버팀목 대출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한도 및 주택도시기금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버팀목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히 알려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99-0800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중기청 대출을 받고 계신 것과 별개로, 새로운 대출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그리고 전세 계약 조건에 맞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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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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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나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종합과세 시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의 이점이 더욱 커집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 기준시가, 등록 시기 등에 따라 혜택 요건이 달라지므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무와 제약이 따릅니다.1.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록 유형에 따라 최소 10년 등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 기간 내 임의 매각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2.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보증금, 월세)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 세무서 사업자 등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미등록 시 분리과세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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