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급매는 왜 싸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물을 보다 보니 같은 평형의 다른 집보다 몇천만원 저렴하게 나온 급매가 있더라고요. 가격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급매는 싸게 나온 이유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보는 게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매는 싸다보다 왜 싸게 나왔는지 설명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주인의 단순한 자금 사정일 수 있지만 권리관계, 하자, 입지, 변화, 거래 조건 때문에 가격을 낮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층, 거래일, 거래금액, 해제 여부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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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급매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매물인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잔금 일정 때문에 빠르게 처분해야 하거나, 사업자금·세금·대출 상환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세보다 낮게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단지와 같은 평형의 다른 매물보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 보고 계약하기보다는 왜 저렴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여부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기간과 보증금, 실제 명도 가능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매도하려는 이유가 과도한 채무나 경매 위험과 관련돼 있다면 잔금 지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 자체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누수나 결로, 층간소음, 일조량, 조망, 도로소음, 주차 문제처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동·층·향·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지 평균 시세와 비교해서 급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같은 동이나 비슷한 조건의 실제 거래가격까지 비교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결국 급매는 잘 고르면 시세보다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매도인의 단순한 자금 사정이나 일정 문제라면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권리관계나 주택 상태, 세입자 문제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것이라면 싸게 산 만큼 추가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매일수록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등기부등본과 실제 거래가, 점유관계와 집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매도호가는 매도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즉 급하게 처분을 해서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매도자의 경우 급매로 하루라도 빨리 처분을 하기를 원할 경우 급매로 나올 수 있고 반면 매도에 급하지 않고 시세 그대로 계약을 원할 경우는 급매로 매도호가를 부르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자체의 문제라면 나중에 고칠수 있으나 일조권이나 조망권등으로 인해 햇빛이 안들거나

    윗집 아랫집의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일 경우 못살정도의 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권리적인 문제도 확인하셔야합니다.

    근저당 압류 가압류등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위반거축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무슨이유인지 꼭 물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중개사를 통해 급매로 나온 이유는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매는 매도인의 이사 일정이나 자금 필요 등의 사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 내부의 시설물 문제나 주변 소음, 이웃 간 갈등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매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동일 평형의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가격을 비교해보고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내부 상태, 입주 가능 시기 등을 함께 확인한 뒤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납득되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같은 평형이라도 창문 바로 앞으로 쓰레기 집하장이 보이거나 하루종일 해가 들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소음 등 거주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용관리비가 밀려있거나 곧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등으로 수천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과될 예정인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세입자 임대차 계약이 특수하게 얽혀 있어서 입주가 어렵고 향후 매도할때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운 매물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왜 싸게 나왔는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몇천만 원 차이라면 단순히 집주인의 급한 사정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같은 평형·비슷한 층·비슷한 상태의 최근 거래보다 유독 싸다면 가격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외에도 층간소음이나 누수, 심각한 결로, 향후 재건축 갈등이나 선순위 채권등 법적, 물리적 하자가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동일 단지 내 유사 매물의 실제 거래가와 비교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진짜인지 따져봐야 하며 공인중개사와 함께 해당 매물을 직접 방문해서 수리 비용이나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