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말하는 급매는 정말 싼 집인가요?

요즘 내 집 마련을 고민하면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문의할 때마다 급매 물건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 건지, 정말 좋은 매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인터넷을 보니 집주인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하자가 있어서 오래 안 팔린 집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급매를 알아보실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저렴해야 진짜 급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ㅎㅎ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의 급매 추천은 단순한 가격 메리트 외에도 매도가 급한 사정이나 비선호 동,호수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신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세 대비 저렴핟고 판단하기보다 최근 1년간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확인하고 동일 단지 내 유사 평형 매물들과의 가격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물 하자 여부를 직접 체크하시고 매도사유와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매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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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급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집주인이 잔금일이 급해서 집은 빨리 팔아야 하는 경우, 다른 집을 계약해 놓고 일정안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텐데요... 시세 대비 5~10%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진짜 급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10% 이상 저렴하게 시장에 나온 경우라고 한다면 한번쯤은 의심해보고 매물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보실 때에는 왜 급매로 나오게 됐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경우 KB시세나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실거래가 등을 통해서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세가 파악이 되게 되면 해당 시세보다 할인 된 가격으로 매도인이 내어 놓을 경우 급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시세사 5억이고 지난달 거래도 5억 정도 되었다면 4억 7~8000만원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경우 급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매도호가보다 싸게 내어 놓은 경우를 급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급매의 절반은 진짜 싼 매물이 맞지만

    나머지 절반은 마케팅용 가짜 급매이거나 하자가 있는 매물입니다.

    실제로 10억짜리 매물이 5천에서1억정도 싸게 나왔다면 이건 진짜 급매 물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있죠

    부동산이 하락장인지 아니면 상승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 물건을 계속 주시하다가 시세보다 10%정도 싸다고 생각했을때 잡는게 중요합니다.

    다시말해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시세보다 싸다는걸 느낄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매 = 무조건 좋은 매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급매는 분명 존재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급매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세 기준은 없지만 10% 정도 저렴하면 급매로 취급합니다.

    급매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사 날짜가 정해진 경우 이런 매물은 집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누수, 결손, 층간 소음 등 하자가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할 급매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에 사실 매도자가 솔직한 이유를 말하지 않거나 대충 둘러대서 말하는 경우에 중개사나 매수자가 정확한 속사정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급매가 나오는 경우에 하자가 있어서 오래동안 안팔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동네 중개사무소들이 이렇게 오래된 매물에 대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고지의무로 인해 하자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지를 해아하고 고지없이 매매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수 없어 걱정하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급매는 매도자의 현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로써 흔하게는 이사가 이미 정해진 상황이나 세금등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주택매도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도인이 시세대비 10%정도만 싸게 내놓아도 부동산에서는 급매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홍보하기에 너무 급매라는 단어에 꽂쳐서 의심을 하시는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급매는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경우를 말하지만 법적기준이 없으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시세를 파악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매도 사유가 개인적인 자금 사정인지 집 자체의 하자나 권리관계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터무니 없이 싼 물건은 사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기부등본을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합니다 .좋은 급매물은 인터넷 광고 전 중새가 네트워크를 통해 먼저 거래되므로 관심 지역 중개업소에 매수 의사르 명확하게 밝히고 시세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며 즉각 판단할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급매가 좋은집은 아니기에 호가가 아닌 최근 실거래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가격이 싼 이유 즉 매도 이유를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례 확인과 방문을 통한 곰팡이나 하자는 없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보다 7-10% 낮다면 급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