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비 + 단체 상해보험 보장(도수치료 등)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상해보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체 상해보험의 보장 방식이 정액형인지 실비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개인 실손보험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실손끼리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단체 상해보험에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를 회당 금액이나 정해진 한도로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라면, 개인 실손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뒤 상해보험에서도 약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체 상해보험 역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손과 동일하게 합산해 나눠 지급되며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결국 약관에서 해당 담보가 정액 지급인지 실비 지급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수정)방금 약관을 확인해보니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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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청했는데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본인부담상한제부터 말씀드리면,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제도로, 1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낸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연말이나 다음 해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중요한 점은 병원을 한 곳만 계속 다니면 병원 단계에서 이미 상한제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병원이나 한의원을 나눠서 다니면 전산이 즉시 통합되지 않아 일단 본인이 다 내게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진료 기록을 모아 계산한 뒤,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구조입니다.다음으로 실손의료보험과의 관계입니다.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실손보험과 공단에서 같은 돈을 두 번 보상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잉보상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 시기나 약관 내용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보험사는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흥국화재에서 온 메시지는“현재까지 고객님의 급여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나중에 건강보험공단 환급 대상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추후 소득분위 확인 요청이 오면 협조해 달라”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실손보험을 못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서겹쳐서 보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절차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년간 실손 청구를 하셨는데 처음 받아보신 이유는, 최근 판례 이후 보험사들이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당장 뭘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추후 건강보험공단 환급 여부 확인이나 소득분위 확인 요청이 오면 그때 협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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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이른바 간병 국가책임제라고 불리는 정책은 국가가 모든 간병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가 아니라, 통합간호병동 확대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통해 환자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형태의 1대1 간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국가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모든 간병 상황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단계는 아니므로 부모님이나 작성자분의 간병비를 고려한다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어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병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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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동시 진행 시 보증보험 가입 할때 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지위승계 조항이 있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면, 원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매매이후 새임대인의 인적사항만 허그에 통보해주면 됩니다.저도 현재 아파트 동일하게 전세 거주중이며 전세계약시 허그에 문의했었습니다.그래도 불안하시면 허그에 문의 한번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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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비 보험은 정액형이라 여러 개 가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중복지급됩니다.다만 이미 질병을 강하게 의심하거나 진단에 근접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다수 가입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은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은 해놨습니다. 첫째가입 단계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으로 진단비 누적 금액과 가입 패턴을 확인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건 가입을 시도하면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 금액이 제한됩니다.둘째가입이 되더라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암 기준으로는 가입 후 90일 이내 진단은 보장이 안 되고, 1년이내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감액됩니다. 통상 1/2셋째단기간 다수 가입 후 바로 진단비를 청구하면 지급 단계에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사기적 가입으로 사안이 명확하면 부지급통보하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물론 완벽할수는 없어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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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보통 2개월 연속으로 보험료가 미납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보험료를 한 달 정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계약을 바로 실효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최고통지를 합니다. 이 최고통지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고통지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보험료가 연체되면 약관에 따라 계약은 효력 상실, 즉 실효 상태가 됩니다. 이 실효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실효되기 전까지는 보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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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형사처벌없이 사건종결돼면 보험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형사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종결하는 것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가해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거나 과실비율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화물공제에서 말한 9대1 과실 역시 공제 측의 내부 판단일 뿐 최종 확정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한 사실이 맞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어머님의 부상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수준이라면, 장해상실수익액 산정에서 과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반대로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과실이 100대0이든 9대1이든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합의금 차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에 집중하시고 여유를 두고 합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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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전 진료기록이 있는 동일부위 치료 보험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빙판길 사고로 인한 치료라면 실손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이번 치료가 가입 전부터 있던 무릎 통증의 연속 치료로 보아 질병으로 판단되면 보장은 어렵고, 기존 병력이 있는 부위라도 새로운 외상 사고로 다시 다친 경우라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진료 기록에 빙판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는 사고 경위, 외상 이후 통증이 발생했다는 내용,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함. 또한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질병이 아닌 상해로 판단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나 추가 확인을 진행할 경우 지급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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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경찰에 교통사고로 정식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제출) 수사기관이 개입되면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정리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를 근거로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대인·대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마지막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물적피해는 자차, 인적피해는자동차상해(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우선 보상받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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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 1세대 사람이 줄어들면 기존 1세대 사람들의 실손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내부 분석과는 다를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보험은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모아 일부 사고 발생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흔히 위험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세대 실손처럼 신규 가입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건강하고 청구가 적은 사람들이 다른 세대로 갈아타거나 빠져나가면, 기존 집단에는 병원 이용이 잦고 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위험 분산 효과가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보험나이가 비교적 낮을 때는 그나마 갱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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