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도와주는잡채

도와주는잡채

보험설계사 병원이력 조회 및 제3자 유출

어제 상담받고 병원 이력이랑 싹 다 조회했는데

이 분이 직장 점장님 지인이에요

설계사분한테 점장님이 제 질병 이력 물어보고 대답해주면 어떡하져ㅜㅜ?

제 질병을 따로 알리거싶진 않아여ㅠ...

아직 보험가입은 안 했고 상담만 받았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

    혹시 모르니 보험설계사에게 본인의 질병정보를 절대 그누구에게도 유출하지 말라고 요청해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분께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신다면 담당 설게사분께 사전에 연락하여 그럴일 없겠지만

    말하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 본인 이외에 제 3자에게는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니깐요. 만약 그런일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설계사가 대답도 안해줄뿐더러 그런일이 발생하진 않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고객의 병원 이력을 제 3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병원 이력 조회는 질문자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면 질문자님이 설계사에게 질병 이력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 그걸 물어보는 점장도 이상한거고

    개인 민감 정보인 병력을 알려주는 설계사도 이상한겁니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했고, 정말 알려줬다면

    그 설계사를 신고해야겠죠.

  •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기에 설계사가 굳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인 질병에 대한 부분을 알릴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카톡/문자/통화(녹취)로 다시 당부해 두세요.

    -의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상담에 동의한 개인정보 활용은 상담에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동의 없이 외부로 알려지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계사 분들은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아주 중요한것을 알고 있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안해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테지만,

    혹시라도 불안이 크다면, 해당 설계사분께 주의해 달라 요청해 보세요.

    "설계사님, 제가 직장 생활 중이라 제 개인적인 병력이나 내 보험 상태가 점장님이 아시게 될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니까 절대 비밀 유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해 보세요!

    만약의 상황을 위해 카톡/문자로 기록을 남겨주시고 통화를 한다면 녹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들은 반복적으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니,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 하지는 마시라구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분들은 위촉시  알게된 고객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다도록 서약합니다.

    미이행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상담 중 조회한 병원 이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엄격하게 보호되며 제 3자에게 무단 공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즉 설계사가 점장님에게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기에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