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교통사고 책임보험 인원수범위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책임보험은 한도 금액은 피해자 1인당 각각이 맞습니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지급되고, 이후 가해자인 질문자님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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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지반 침하나 싱크홀이?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지하수는 땅속에서 토양 입자 사이를 채우며 지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지반의 균형이 깨집니다. 지하수가 빠지면 수압이 줄어들고 그만큼의 하중이 토양과 암반에 직접 전달되어 입자들이 눌리고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서서히 내려앉는 지반 침하가 발생합니다.특히 모래층이나 석회암 지대에서는 지하수 유출로 공동이 형성되고, 이 공간을 상부 하중이 견디지 못하면 싱크홀처럼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건물과 도로 균열, 지하 매설물 파손, 해안 지역의 해수 침투, 하천 건천화 등 2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하수는 보이지 않지만 지반을 떠받치는 중요한 지지 요소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지반 침하와 싱크홀 위험을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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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고양이 보험, 수술에 해당 안 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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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문의 드립니다 너무 많이나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꼭 필요한 위험만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이 경우 단독실손의료비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운전자라면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벌금 담보 정도만 남겨도 충분하며, 이렇게 조정하면 월 보험료는 몇만 원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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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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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낮추는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첫째, 운전자 범위 축소입니다.부친 단독 운전이라면 반드시 기명 1인 한정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담보 구조 조정입니다.차량 가액이 낮은 15년 차 차량이라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완전 삭제하거나 최소 한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셋째, 블랙박스 할인 적용 여부 재확인입니다.차량 연식이 오래됐더라도 블랙박스 할인이나 일부 안전장치 할인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넷째, 보험사 변경 견적 비교입니다.고령 운전자는 보험사별 위험률 차이가 커서 같은 조건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갱신 안내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최소 4~5곳 이상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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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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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변경관련 보험료인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갱신 전에 보장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설계사가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갱신이 통보받은 조건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설계사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후 인상된 보험료는 설계사 업무 미처리에 따른 결과이므로, 보험사에 소급 정정을 요청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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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간병인 생활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간병인·생활비 담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장은 아니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 환경, 향후 리스크를 고려하면 갖춰두는 편이 유리한 보장입니다. 장기 입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치료비 외 생활비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근 제가 직접 가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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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 파란불 정상 진입뒤차 노란불 진입 후 추돌앞차의 신호위반이나 고의성 없음이 조건이면 쌍방이 아니라 뒤차 단독 과실로 판단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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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과실비율 분쟁에서 분심위는 선택사항일 뿐, 소송의 전제 요건이 아닙니다.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분심위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지 않습니다.법원은 사고 경위, 증거, 판례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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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가입할 필요는 없고,단독 실손의료비는 따로 유지하고,통합보험(종합보험) 하나에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3대 진단금(암, 뇌, 심)질병·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수술비 보험,운전자라면 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벌금만 넣으면 충분합니다.이 정도 구성이면 30대 기준으로 과하지도 않고, 실제로 쓸 일 있는 보장은 대부분 커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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