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와 임산부 동승한 본인 차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 운전자 본인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선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고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은 물론이고, 치료가 종결되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를 포함한 합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 문제는 보험사가 처리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동승한 임산부의 경우 교통 사고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진통과 자궁수축이 발생해 입원 중이라면, 추후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의료기록을 통해 판단해야 할수도 있으니 초진기록지 등에 해당 내용을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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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휴업손해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프리랜서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해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원 기간은 통상 휴업일수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6년 1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월 임금은 약 328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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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어떤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나 질병, 상해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돼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보험회사 편도 아니고, 무조건 피해자 편도 아니며 약관과 법, 의료 기록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보험회사나 보험사 자회사에 소속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로부터 일을 받아 처리하는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돼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개인 사무소를 차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보험회사나 자회사는 대기업 구조라 연봉이나 복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보험 산업 자체가 쉽게 없어질 분야는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도 있는 편입니다. 손해사정법인은 중소·중견기업이 많아 처음에는 처우가 아쉬울 수 있지만, 실력을 쌓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라, 능력에 따라 수입도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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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중 탑승택시님이 오토바이에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후 현장에서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늦게라도 사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택시를 이용하신 경우 카드 결제 기록이나 이용 내역을 통해 택시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순서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첫 번째 방법은 병원 진료를 먼저 받는 경우입니다.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진료 시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후 택시 회사 또는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두 번째 방법은 사고 접수를 먼저 하는 경우입니다.먼저 택시 회사나 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해 사고 접수를 진행한 뒤, 이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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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더 들어야할지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는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보험이지, 모든 비용을 해결해 주는 보험은 아닙니다. 입원이나 수술비의 상당 부분은 커버되지만 비급여 한도, 자기부담금,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까지 책임지지는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보험을 추가로 고민하신다면 방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경제활동 중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필요하고, 암·뇌·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치료비 외에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대비한 생활비 보완 수단이 됩니다.무작정 보험을 늘리기보다는 꼼꼼한 보험설계사를 통해 여러 개의 통합보험 설계안을 받아보고, 본인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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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를 못한건이 있는데 그걸 언제 못한 건지 확인이 어려워서요.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확인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미청구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은 없어서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먼저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내역서, 즉 청구 및 지급 이력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언제 어떤 병원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전체 병원 이용 내역을 조회합니다. 실제 진료받은 날짜와 의료기관이 모두 확인됩니다.다만 보험금 청구는 통상 3년 이내만 가능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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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및 가입관련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만으로 기본적인 의료비 대비는 가능합니다.입원비, 통원비, 수술비처럼 실제 병원비를 보전해 주는 핵심 기능은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실비입니다. 입원 및 요양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때 생활비 성격의 보장은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그래서 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담보를 추가 가입하죠. (보험가입의 정답은 없습니다.)유병자 보험(간편보험)은 통상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지속 치료 소견이 없고,최근 1~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으면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므로GA 설계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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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실효 보험 심사시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해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실효는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부활은 그 계약을 다시 살리는 절차입니다.부활 과정에서는 보험사가 최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 심사를 진행합니다.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해 정리하면,사후피임약을 단발성으로 1회 복용한 경우는질병 진단이나 지속적인 치료, 반복 처방에 해당하지 않고일시적인 상황 대응 차원의 복용에 불과하므로부활 심사에서 통상 고지대상으로 안봐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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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인수후 변경 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지분 1퍼센트를 인수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합니다. 부부한정 특약을 넣으면 배우자 운전도 가능합니다.다만 사고 할증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은 보험사에서 면탈행위로 검토될 수 있어, 보험사에 따라 인수 거절이나 추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지분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사고 이력과 운전 경력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대만큼 큰 절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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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할때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과 자동차상해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손해항목에 대한 약관상 지급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동차상해로 처리된다고 해서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약관에 명시된 지급 항목이라기보다, 대인배상에서 조기 합의 종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반영되던 금액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준만 적용되다 보니, 이 부분이 빠지면서 합의금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현재 제시된 금액처럼 통원치료비와 소액 위자료만 반영된 경우라면, 치료 기간이 짧아 손해액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합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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